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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수령나이, 조기수령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모르는 사람이 당연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 짚고 넘어가자.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음
·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됨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신청을 통해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시, 소득 기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신청불가할 수 있음
▒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연령
출생 연도 | ~ 1952년생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 56세 ~ | 57세 ~ | 58세 ~ | 59세 ~ | 60세 ~ |
*만 나이 기준
▒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지급률이 앞당겨질수록 70%, 76%, 82%, 88%, 94% 경감되어 받는다.
평생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나이에 받는 것이 좋다.
수급연령인 만 65세 이후 1개월 마다 0.6%, 연 7.2%씩 수령액이 증가
최대 5년 36%까지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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