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대출 조건 및 종류 신청방법
공무원 연금대출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담보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출 종류와 한도
대출종류
· 일반대출 :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로,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자금대출 :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행복도약대출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공무원을 위한 대출로, 대출 한도와 조건이 우대됩니다.
대출한도
- 최소 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000만 원까지 가능
신용점수 (NICE 기준) |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 | 행복도약대출 | |
일반 | 단기재직 | |||
805 ~ 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665 ~ 80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최고 5,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515 ~ 664 | 최고 500만원 | 최고 500만원 | 최고 3,000만원 | 최고 500만원 |
0 ~ 514 | 대부불가 |
대출요건 및 증빙서류
종류 | 대출요건 | 제출서류 |
주택구입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 · 주택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주택임차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 대상 : 행복도약대출 (미취약자녀, 2자녀,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 P 범위 내에서 인하
신청방법
인터넷 연금대부 신청
- 연금복지포털 접속 → 연금대부신청
모바일 웹 연금대부 신청
- 모바일 고객지원 홈페이지 접속 → 연금대부 신청메뉴 이용
지급 및 상환방법
지급
· 대부금 입금 : 입금 희망일 선택 (오후 3시 ~ 4시 경 입금)
· 일반대출
-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 선택 가능
· 주택구입/ 주택임차/ 행복도약대출
-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입금 희망일 선택 (단, 신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선택불가)
· 입금희망일 변경
- 입금예정일 전일까지 변경 가능하며, 최초 대부 신청일 익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입금 희망일
선택 가능 하나, 변경 요청일 익일부터 3일간은 입금희망 선택 불가
상환방법
·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부신청(상환)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급여입금일이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상환계좌 변경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클릭 (인증서 로그인) → 연금대부 → 계좌변경 신청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금액별 상환기간
대부금액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비고 |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 거치기간 미선택시 대부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한 기간임 · (예시)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 이자납부 6개월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6개월 |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 24개월 이내 | ||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 36개월 이내 | ||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 48개월 이내 | ||
500만원부터 2,000만원 미만 | 12개월 이내 | 7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 120개월 이내 |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 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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