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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도막방수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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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도막방수 시방서

 

 

 

 

 

1. 자재

 

1.1 도막방수재

 

1.1.1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 (논탈 우레탄)

 

(1) 비노출 우레탄 방수재는 KS F 3211의 우레탄

고무계 2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 프라이머

 

(1)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1.3 보강포

 

(1) 이질재와 맞닿는 부위와 코너부위 등에는

방수층의 인장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강용 섬유로 보강한다

(이는 제품의 적용여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4 부자재

 

1.4.1 접착제

 

(1)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등을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1.4.2 절연용 테이프

 

(1)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1.4.3 기타

 

(1) 위에 명기된 이 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1.5 자재 품질관리

 

1.5.1 시험

 

(1) 방수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321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파악

 

(1)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2 작업준비

 

2.2.1 바탕 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 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 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 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로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2.3 방수층 시공

 

2.3.1 일반사항

 

(1)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KS F 9003에 따른다.

 

(2) 적용기준: 적용기준별 도포량은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르되, 총두께는 바닥 3mm 이상,

벽 2mm 이상이어야 한다.

 

2.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 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2.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 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 도포한다.

 

(4)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mm 더한 폭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 한다

 

2.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 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 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 정도로 한다

 

2.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5)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2.4 방수 보호층

 

(1)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의 경우, 방수층 보호를 위하여

후속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수직부재(벽체)에

타일 시공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도막방수 완전 양생 전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 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비노출 도막방수의 화학적 변화에 대한 보호 모르타르

(배합비 1:3) 최소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한다

 

2.5 현장 품질관리

 

2.5.1 시험

 

(1)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 깊이로 채운 후

최소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 (20cm x 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3.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 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연질형 복합방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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