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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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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링공사 시방서

 

 

 

1. 자재

 

1. 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내곰팡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LH 전문시방서 LHCS 41 40 12

실링공사 부록 1" 에 따른다

 

(3) 종류별 적용은 "붙임 1 실링재 사용표"에 따른다

 

(4) 종류별 색상은 별도 명기한 바가 없으면,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 중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시공시기에 의한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2 부자재

 

1. 2. 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1. 2. 2 백업재 (Back-Up)

 

(1)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 2. 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1)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1. 2. 4 청소용 용제

 

(1)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 3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 1성분형 실링재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2. 시공

 

2. 1 준비

 

2. 1. 1 바탕준비

 

(1)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1. 2 실링재 준비

 

(1)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더 등을 혼합하면 안 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2 실링재 시공

 

2. 2. 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1)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2. 2. 2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2. 2. 3 본드브레이커 붙임

 

(1)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 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2. 2. 4 프라이머 바르기

 

(1)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

 

2. 2. 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부위나 교차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2. 3 현장 품질관리

 

2. 3. 1 시공상태 확인

 

(1) 승인을 받은 실링재의 사용여부 확인

 

(2)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3) 실링재 충전 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4) 검사결과 불량 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2. 3. 2 현장 접착성 시험

 

(1) 처음 적용된 300m 길이의 제품에 대해서

매 30m마다 시험한다. 그 이후 적용된 제품에 대해

매 300m마다 시험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 제조업자의 지침 또는 ASTM C 1193

Appendix X1의 핸드 풀 탭 방법 A 또는

ASTM C 1521의 Tail Procedure 방법 A로 한다.

 

2. 3. 3 조용 실란트 현장 접착성 시험

 

(1) 제조업자의 지침 또는 ASTM C 1401,

Destructive Test Method A,

"Hand Pull Tab(Destructive)", Appendix X2에

따라 시험한다

 

(2) 건물 외벽면의 각 지역에서 최소한 2개 이상

부분에서 시험한다

 

2. 3. 4 구조용 실란트 디글레이징

 

(1) 제조업자의 지침 또는 ASTM E 987에 따라

Deglazing(디글레이징)을 시행한다

전체 디글레이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음 제작되는 10개  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40개 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50개 Unit 중 1개, 이후

제작되는 100개 Unit 중 1개를 시험한다.

 

2. 3. 5 보수

 

(1) 시험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보수한다

 

 

 

2. 4 청소 및 보양

 

2. 4. 1 청소

 

(1)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4. 2 보양

 

(1)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 된다

 

붙임 1 : 실란트 사용표

 

1. 외부용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돌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금속(Panel)
공사
금속판넬 + 금속판넬
금속판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 주위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유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KS F 4910 G30S

2. 내부용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일반 실내 일반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KS F 4910 F25
석공사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경량칸막이
공사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아크릴 실란트 2액형 * KS F 4910 F12.5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방화구역)
비초산 실리콘 1액형 *내화구조 인정서 상에
표시된 제품 사용
화장실 공사 위생기 주위
(욕실/ 화장실)
비초산 실리콘 1액형 *방균실란트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 주위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유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KS F 4910 G30S
금속(Panel)
공사
금속판넬 + 금속판넬
금속판넬 + 샷시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 KS F 4910 F25

3. 기타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유리 공사
(구조용)
STRUCTURAL SEALANT GLAZING 비초산 실리콘 1액형
2액형
*구조용 실란트
콘크리트
공사
신축줄눈,
수축줄눈(Control Joint)
폴리우레탄 2액형 * KS F 4910 F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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