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해서 30만원 받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운행하는 개인 및 사업자가 휘발유 경유 LPG에 포함된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란정부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전용카드인 '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이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환급액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한도1회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 연 최대 30만 원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 대상자동차 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차로,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의승용차, 승합차 등입니다.중고차, 수입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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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