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객실침실1 건축허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의무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교행 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솔 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 계 (1) 접근.. interior 2022. 3.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