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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행oIv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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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벌이 안 하는 분들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바쁘게 살고 있는데

특히 애가 있는 부모라면 아무래도 신경쓰이게 마련이다.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②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선정기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아이돌봄 서비스

 

복지로

서비스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지원

 

·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12.31 이전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지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②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③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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