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 24.5.1 (수) ~ 24.5. 21 (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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