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월 최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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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완화시행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최대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을 하기 전에 간단히 모의 계산을 해보자!
3.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4.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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