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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얼마?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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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얼마? 자격 및 신청방법

 

 

 

 

긴급 생계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급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이다.

이는 생활비, 식료품 구입, 주거비 등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거나 현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

 

 

 

1. 지원자격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대상은 생계곤란 등 급격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실직, 구금 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지자체별로 정해둔 조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소득자와 이혼할 경우

⑨ 일정기간 동안 단전이 됐을 경우

⑩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지만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⑪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⑫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2.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2원

4인가구 4,297,434원

5인가구 5,021,801원

6인가구 5,713,777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1인가구 8,228천 원, 4인기준 11,729천 원 이하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금 융 재 산 822만원 968만원 1,071만원 1,173만원 1,269만원

3. 지원금액

 

1인가구 : 713,100원

2인가구 : 1,178,400원

3인가구 : 1,508,600원

4인가구 : 1,833,500원

5인가구 : 2,142,600원

6인가구 : 2,437,800원

 

4. 신청방법

접수처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정책 알림 앱 다운로드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5. 지급기간

-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 연장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최대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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