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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해서 최대 300만원 받자! [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

행oIv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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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메인그림
청년수당 상세내용

 

지원내용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바람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신청기간

2025년 3월 6일 10시 ~ 13일 16시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취업상태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시점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시점기준)

신청방법

청년수당 바로가기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심사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필수 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 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 1566 - 3344

· 다산콜센터 :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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