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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판재 바닥 깔기 시방서

행oIv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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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바닥 석재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석재의 물리적 성질은 석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전 시험을 통하여 적용별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1.  화강석

 

(1) 압축강도(N/㎟) : 130 이상

 

(2) 흡수율(최대%) : 0.5 이하

 

(3) 비중 : 2.6

 

2. 대리석

 

(1) 압축강도(N/㎟) : 60 이상

 

(2) 흡수율(최대%) : 0.8 이하

 

(3) 비중 : 2.65

 

 

부속재

 

1.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에 합격한 것

 

(2) 모래: 양질의 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3) 물: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혼화재: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5) 모르타르 배합: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① 깔, 사춤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3

② 치장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0.5

③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2. 타일 시멘트

 

(1) KS L 159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에폭시 접착제

 

(1) KS L 1593에 적합한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 공급회사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줄눈재 그라우팅 재

 

(1) KS L 1592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5. 청소제 및 왁스

 

(1) 석재 공급업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산, 부식제, 내마모재 등이 포함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스페이서(Spacers)

 

(1) 돌을 오염시키지 않는 탄성 플라스틱으로

줄눈 두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석재의 가공

 

1. 가공 일반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 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화강석 가공 종류

 

(1) 석재의 표면 마감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석재가공 마무리 종류는 KCS 41 35 01 (2. 2)에 따른다

 

① 석재 수가공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② 석재 물갈기

③ 석재 기계가공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3) 버너 마감: KCS 41 35 01 (2.3)에 따른다

 

(4) 혼드 마감 : KCS 41 35 01 (2.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의 물갈기에 따르되, 본갈기 시

무광마감을 한다. 무광 마감의 정도는 사전에

승인받은 견본에 따른다.

 

자재 허용 오차

 

(1) 두께 치수 : ± 2mm 이하

 

(2) 폭, 길이 : ± 2mm 이하

 

(3) 평활도 : 1.5mm이하 / 1200mm 당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석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흡수율 및 비중 : KS F 2518

 

(2) 압축강도 : KS F 2519

 

 

 

 

시공

 

시공 조건확인

 

1.  현장 여건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1.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 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mm 이상을 깔아야 한다

 

석재 바닥설치

 

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된 비빔 모르타르의 시공 전에 바탕면과의 접착을

향상하기 위하여 유상액을 시공면에 바른다

 

(3) 바탕에 된 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줄눈은 돌 깔기 시공 후 2~ 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6mm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 넣어 속 빔이 없도록 한다

 

(5)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1. 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 0.8mm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mm인 경우

1~ 1.5mm, 줄눈폭 3~5mm인 경우 1~ 2mm 깊이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시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청소제 및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석재판재바닥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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