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마감 시방서
재 료
단열재 및 완충재
1. 단열재 또는 완충재의 적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바닥 설치용 완충재
(1) 두께 : 30mm 이상
(2) 품질기준 :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제33조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항목 | 성능기준 | 측정기준 (KS) | ||
외형 | 밀도 / 규격 / 형상 | 구성상태 및 형상 표기 | 밀도 : KS M ISO 845 | |
충격음 성능 |
동탄성 계수 | 40MN / ㎥ 이하 | KS F 2868 | |
손실 계수 | 0.1 ~ 0.3 | KS F 2868 | ||
내구성 | 흡수량 | 4% 이하 (그 이상은 물침투 방지 보장) | KS M ISO 4898 | |
가열 후 |
치수안전성 | ± 5% 변화 이내 | KS M ISO 4898 | |
동탄성계수 | 가열전 값의 + 20% 이내 | KS M ISO 4898 | ||
손실계수 | 0.1 ~ 0.3 | KS M ISO 4898 | ||
잔류변형량 | 3mm 이하 | KS F 2873 | ||
단열 설계 |
열전달율 또는 열관류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KS L 9016 |
3. 측면 설치용 완충재
(1) 두께 : 5mm 이상
(2) 품질기준
항목 | 성능기준 | 측정기준 (KS) |
동탄성 계수 | 150MN / ㎥이하 | KS F 2868 |
흡수량 | 4% 이하 | KS M ISO 4898 |
경량기포 콘크리트
(1) "41 53 01 05 경량 기포 콘크리트 " 시방에 따른다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모래는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3) 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4) 팽창제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에 따르되, Bulk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6) 혼화제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은 KS F 2560에 따른다
(7) 피막양생제
모르타드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시 공
작업준비
1. 바탕준비
(1) 단열완충제가 바탕면과 틈새 없이 평화하게 설치되도록
바탕면의 요철이나 결함부를 손질하고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2) 벽면에 먹줄 놓기를 하여 모르타르가 정확한
소요높이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가교화 폴리에틸렌관이 적용되는 경우는
관하부의 모르타르 마감면 위치에 먹줄 놓기를
추가하여 평탄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3) 경량기포콘크리트 위 온돌마감일 경우에는
시공 1일 전 시공면 청소작업을 끝내고 시공 면에
충분한 물 축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방풍막 설치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실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실내의 한쪽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장비
(1)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재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펌프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40마력 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1. 경량기포 콘크리트 시공용 단열재 (또는 완충재)
(1) 측면 완충재 설치
① 측면완충재는 경량 기포콘크리트 마감선이 표현된
제품을 사용한다
② 측면완충재 시공 전 벽체 마감별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며, 창호 하부 등 측면완충재를 누락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돌 모르타르 마감선까지 먹줄 놓기를 한 후
벽면에 틈새가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되
슬래브면의 습기 등을 배출하기 위한 조치
(숨구멍 등)를 병행하여야 하며 바닥 완충재
시공 전에 설치하도록 한다
④ 설치 시 온돌 모르타르 마감면포다 돌출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 단열완충재 설치
① 단열완충재를 슬래브 바닥면과 밀착시켜 깐다.
단열완충재의 이음 부위는 밀착되도록 하고
테이프를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한다
② 1층의 경우에는 바닥면 전면과 벽면하부 측면
단열재 상부까지 폴리에틸렌 필름을
빈틈없이 깔고, 이음부는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100mm 이상 겹쳐 잇는다
단열완충재의 교점과 연결부위에 가로, 세로 각각
900mm 간격으로 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타카핀 또는 콘크리트 못으로 슬래브 바닥면에
밀착시켜 고정시킨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채우기
(1) 단열 완충재의 고정 상태를 확인 후
"경량기포 콘크리트"
시방에 따라 설계 높이까지 채운다
3.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
(1)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팽창재 또는 수축 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2) 모르타르 바르기
①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②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 바탕층에 충분히 실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 또는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4. 시공허용오차
(1) 모르타르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 3mm 이내로 한다
보양 및 보수
(1) 바닥 마감 모르타르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야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최소 3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면에 폭 0.2m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현장품질관리
1. 경량 기포 콘크리트
(1) "41 53 02 05 경량 기포 콘크리트" 시방에 따른다
2. 모르타르
(1) 시험항복
① 경화전 : 플로우
② 경화 후 : 압축강도 (7일, 28일)
③ 플로우 및 7일 압축강도는 각각의 목표 값을
견본시공시 시험한 결과 28일 압축강도를
만족하거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시험빈도
① 공사시행 전 : 견본시공시 모르타르에 시료를
채취하여 각 시험항목별로 1회 시험한다
② 공사 중 : 플로우 시험은 1일 2회, 압축강도 시험은
1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시료채취
시료는 타설지점의 압송호수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4) 시험 방법
① 플로우
가. 플로우시험은 KS L 5111에 규정된 상부지름 70mm에,
하부지름 100mm 높이 50mm의 형틀을 사용하며,
모르타르의 충전은 별도의 다짐을 하지 않고
부어 넣기로 한다
나. 플로우측정용 판은 KS F 4041에 규정된
300 x 300mm 이상, 두께 5mm 이상의 유리 또는
아크릴계의 평평한 판으로 한다
다. 플로우의 측정은 형틀에 모르타르를 완전히 채운 후
상부에 남은 윗부분을 수평으로 제거한 다음
형틀을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각각 2방향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이때 치수 측정은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며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2회 시험한
평균값을 1회의 플로우 값으로 한다.
라. 2회 측정한 평균값이 목표값 ±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② 압축강도
가. 공시체의 제작용 형틀은 KS L 5105 3. 에 규정되어 있는
50 x 50 x 50 mm의 형틀을 사용하여
1회에 3개 이상 KS F 4041 6. 7. 1에 준하여 제작한다
나. 공시체의 양생은 습기함이나 습기실에서 실시한다
다. 목표재령에 도달한 공시체는 습기함에서 꺼낸 직후에
강도를 측정한다
라. 강도의 측정은 KS L 5105에 의한다
마.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 품질기준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14 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용어정의
· 완충재 :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를 말한다
· 팽창제 :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 수축저감제 :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 피막양생재 :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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