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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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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사 시방서

 

 

 

1. 자재

 

1. 1 철근 및 용접철망

 

1. 1. 1 철근

 

(1)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2) 철근의 종류 및 규격 :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 1. 2 용접 철망

 

(1) 용접철망 : KS D 7017

 

(2) 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도면에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선지름 4mm(No.8),

망눈의 치수 150mm 인 것을 사용한다.]

 

1. 2 부속 재료

 

1. 2. 1 결속선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 번선)

이상되는 어닐링(annealing) 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1. 2. 2 철근고임대 및 간격재

 

(1) 재질

 

철재, 콘크리트제 제품으로 한다.

단, PVC 계열의 제품은 측면 및 슬래브의 경우로

한하고 마감이 석고보드 등 불연재료로 마감된 경우에 한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①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mm 일 경우 흑색계열,

40mm 일 때 황색계열, 50mm 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레벨러 겸용 철근 고임대

슬래브 상하부근 철근을 동시에 고일 수 있고,

상단부에는 슬래브 두께의 마감면이 표시된

레벨러 겸용 철근 고임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기계식 이음 연결 철물

 

(1) 기계식 이음 연결 철물은 철근의 설계기준 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3 자재 품질관리

 

1. 3. 1 시험

 

(1) 철근에 대한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겹이음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장강도 등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4 식별

 

(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2. 시공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강도설계]"의

각 하위 기준에 의한다

 

 

2. 1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

 

2. 1. 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 근 의  지 름 최 소   반 지 름
D10 ~ D25 3db (공칭지름)
D29 ~ D35 4db (공칭지름)
D38 이상 5db (공칭지름)

 

(3)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mm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위 표에 따른다

 

(4)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지름이 7mm 이상인

이형철선은 2db, 그 밖의 철선은 1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db보다 작은 내면 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 교차점부터 4db 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5) 표준 갈고리 외의 모든 철근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위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6)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철근 가공 허용오차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아래 그림) 허용오차(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2. 1. 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2. 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2. 2. 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2. 3 배근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 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3)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mm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 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 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 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4)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5) 간격재는 수평철근, 버팀재(Bar-Spacer)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간격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 량  또 는  배 치 간 격
기 초 강 재, 콘 크 리 트 8개/ 4㎡ , 20개/ 16㎡
지 중 보 강 재, 콘 크 리 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벽, 지 하 외 벽 강 재, 콘 크 리 트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상단에서 1.5m 이내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기 둥 강 재, 콘 크 리 트 상단 보 밑에서 0.5m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미만 2개, 1m이상 3개
강 재, 콘 크 리 트 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슬 래 브 강 재, 콘 크 리 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m
레벨러 겸용 철근고임대인 경우 옹벽 인접
슬래브 부위는 고임대 측면부가
펌프에 면하도록 설치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 구조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겹침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 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 하여야 한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4) 철근의 겹침이음 이외의 이음방법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작업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5) 철근의 용접이음은 AWS D1.4 또는 KS B ISO 17660-1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겹침이음 이외의 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

강도의 125% 이상, 또는 다른 직경의 철근이 이음 되는

경우 작은 직경 철근 인장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7)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방청제를 도포하거나,

시멘트풀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2. 5 피복 두께

 

(1) 피복두께는 구조 설계도면에 따른다

 

 

2. 6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2. 7 현장품질관리

 

2. 7. 1 철근가공 및 조립의 검사

 

(1)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품질검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d)

항 목 시 험  검 사 방 법 시 기   회 수 판 정 기 준
철 근 의  종 류, 지 름, 수 량 제 조 회 사 의  시 험
성 적 서 에  의 한 확 인, 외 관  관 찰,
지 름 의  측 정
가 공  및
조 립 시
철 근 가 공 조 립 도 와
일 치 할 것
철 근 의 가 공 치 수 스 케 일  등 에 의 한
측 정
조 립 후  및
조 립 후
장 기 간
경 과 한  경 우
소 정 의  허 용 오 차
이 내 일 것
간 격 재 의  종 류, 배 치, 수 량 외 관  관 찰 철 근 의  피 복 이
바 르 게 확 보 되 도 록
적 절 히  배 치 되 어
있 을 것
철 근 의  고 정 방 법 외 관  관 찰 콘 크 리 트 를  타 설
할 때 변 형,
이 동 의  우 려 가
없 을 것
조 립 된
철 근 의
배 치
이 음  및  정 착 위 치 스 케 일  등 에  의 한
측 정  및  
외 관 관 찰
철 근 가 공 조 립 도 와
일 치 할 것
철 근 피 복 허 용 오 차 :

d≤ 200mm인 경우 -10mm
d>200mm인 경우 -13mm
유 효 높 이 허 용 오 차 :

d≤ 200mm인 경우 ±10mm
d>200mm인 경우 ±13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다.

다만 브래킷이나 내민 받침의 불연속단에서

철근단부의 허용오차는 ±13mm이며,

그 밖의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25mm이다.

 

(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 지름 이상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7. 2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의 이음에 겹침이음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겹침이음

종 류 항 목 시 험 검 사 방 법 시 기 회 수 판 정 기 준
겹 침 이 음 위 치 외 관 관 찰  및 스 케 일 에  의 한 측 정 가 공  및  조 립 시 철 근 가 공 조 립 도 와
일 치 할 것
이 음 길 이

 

(3) 가스 압접 이음

시험 종목 시험 검사방법 시험 빈도 판정기준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 상세도와 일치 할 것
외관검사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KS B 0839 1 검사 로트에
30개소 이상 1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인장시험 KS B 0554 1 검사 로트마다
3개 이상 1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굽힘시험 KS B 0554 제품규격별
1,000개소마다
(단, 1,000개 미만은 1회)
파단 및 균열이 없을 것
저사이클반복시험 KS B 0554 제품규격마다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점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① 압접부의 외관 판정기준

 

가. 압접 돌출부의 지름, 길이, 철근중심축 편심량 등 :

압접돌출부의 지름은 철근 지름의 1.4배 이상,

압접돌출부의 길이는 1.2배 이상으로 하고,

그 형태는 완만하고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압접부의 철근 중심축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이어야 하며, 압접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 지름의 1/4 이하이어야 한다

 

나. 압접부에 균열, 패임, 늘어짐 등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초음파 탐상 검사 판정기준

 

가. 모든 개소가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추가로 3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4) 기계적 이음

항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위치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검사 제조회사의 승인된 시편과
일치할 것
체결검사 제조회사의 시방서 또는
설치지침에 따른다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방서 또는
설치지침에 따른다
인장시험 KS D 0249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별
1,000개소 1회
: 2개채취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또는 모재 철근 인장강도
이상
잔류변형량(정적내력시험) KS D 0249 제품 규격별
제조회사별
KS D 0249

.(5) 용접이음

항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 검사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 마다 철근 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1검사
로트1)마다 30개
AWS D1.4
인장 시험 KS B 0802 또는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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