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방염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염 페인트,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관련 시방서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관련 시방서 ▒ 방염의 정의 가연성물질의 표면에 점화된 화염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 물질에 자기 소화성을 부여하는 것. 초기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 ▒ 방염처리 관련 시방서 TYPE 표준시방 비고 1 목재 + 무늬목 목재 + 무늬목 + 우레탄 방염 + 우레탄 방염 (합판,MDF) (도장4회 유광) (도장 2회 무광) 무늬목 판넬/ 도어(자사기준) ①목재 하도방염 ②방염본드 사용 ③무늬목 상도방염 2 목재 + 패브릭 (방염벽지포함) 목재 + 방염락카 + 패브릭, 방염벽지 (합판,MDF) (도장2회이상) 목재 + 일반칠 + 일반 (수성, 락카, 애나멜, 우레탄- 수성투명 도장 마감이 되어있는 자재의 경우 수성투명(방염) 도료로 추가로 시공하여 방염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