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관련 시방서
▒ 방염의 정의
가연성물질의 표면에 점화된 화염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 물질에
자기 소화성을 부여하는 것.
초기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
▒ 방염처리 관련 시방서
TYPE | 표준시방 | 비고 | |
1 | 목재 + 무늬목 | 목재 + 무늬목 + 우레탄 방염 + 우레탄 방염 (합판,MDF) (도장4회 유광) (도장 2회 무광) |
무늬목 판넬/ 도어(자사기준) ①목재 하도방염 ②방염본드 사용 ③무늬목 상도방염 |
2 | 목재 + 패브릭 (방염벽지포함) |
목재 + 방염락카 + 패브릭, 방염벽지 (합판,MDF) (도장2회이상) |
|
목재 + 일반칠 + 일반 (수성, 락카, 애나멜, 우레탄- 수성투명 도장 |
마감이 되어있는 자재의 경우 수성투명(방염) 도료로 추가로 시공하여 방염성능 부여함 |
- 에나멜이나 우레탄 도료 위에는 방염유성 도료 시공이 불가능(100% 하자발생) |
▒ 가구 방염
가구 | 방염유무 | 횟수 |
이동가구 | X | - |
붙박이가구 | O | 하도 5~6회/ 상도 5~6회 (방염본드 사용) |
시스템가구 | △(발주처 요청시 반영) | 하도 5~6회/ 상도 5~6회 (방염본드 사용) |
락카장(이동) | X | - |
락카장(붙박이) | O | 하도 5~6회/ 상도 5~6회 (방염본드 사용) |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모든 층 방염처리대상
* 10층 이하의 복합건물 중 특정소방대상물들은 방염처리 대상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특수목욕장, 문화집회,
관람집회(교회, 사찰) 및 운동시설( 체육관, 건축물
옥내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일반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여관, 촬영소 및 전시장
(박물관, 모델하우스), 종교시설, 장례식장(이하위생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66㎡ 이상인 것)
단, 영업장이 1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PC방, 스크린골프장
ⓒ 학원(독서실포함) 수용인원 300인 이상
(바닥면적 570㎡ 이상)
570㎡ 이하일 경우 동일층일 때
방화구획여부에 따라서 차등 적용)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영업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 면허
또는 등록, 신고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청소년 시설(숙박시설에 한함) 또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시설)/ 학교 건축물 방염대상
(기숙사, 강당 및 체육관 한함)
* 10층 건물에서 11층으로 증축할 경우
전 층을 방염처리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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