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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페인트,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관련 시방서

행oIv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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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의 정의

 

가연성물질의 표면에 점화된 화염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 물질에

자기 소화성을 부여하는 것.

초기 화재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

 

방염처리 관련 시방서

  TYPE 표준시방 비고
1 목재 + 무늬목 목재 + 무늬목 + 우레탄 방염 + 우레탄 방염
(합판,MDF)      (도장4회 유광) (도장 2회 무광)
무늬목 판넬/ 도어(자사기준)
①목재 하도방염
②방염본드 사용
③무늬목 상도방염
2 목재 + 패브릭
(방염벽지포함)
목재 + 방염락카 + 패브릭, 방염벽지
(합판,MDF) (도장2회이상)
 
  목재 + 일반칠 + 일반
(수성, 락카, 애나멜, 우레탄-
수성투명 도장
마감이 되어있는 자재의 경우 수성투명(방염)
도료로 추가로 시공하여 방염성능 부여함
- 에나멜이나 우레탄 도료 위에는 방염유성 도료 시공이 불가능(100% 하자발생)

 

가구 방염

가구 방염유무 횟수
이동가구 X -
붙박이가구 O 하도 5~6회/ 상도 5~6회
(방염본드 사용)
시스템가구 △(발주처 요청시 반영) 하도 5~6회/ 상도 5~6회
(방염본드 사용)
락카장(이동) X -
락카장(붙박이) O 하도 5~6회/ 상도 5~6회
(방염본드 사용)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모든 층 방염처리대상

 

* 10층 이하의 복합건물 중 특정소방대상물들은 방염처리 대상

 

-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특수목욕장, 문화집회,

관람집회(교회, 사찰) 및 운동시설( 체육관, 건축물

옥내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

일반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여관, 촬영소 및 전시장

(박물관, 모델하우스), 종교시설, 장례식장(이하위생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및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66㎡ 이상인 것)

단, 영업장이 1층일 경우는 제외한다.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PC방, 스크린골프장

 

ⓒ 학원(독서실포함) 수용인원 300인 이상

(바닥면적 570㎡ 이상)

570㎡ 이하일 경우 동일층일 때

방화구획여부에 따라서 차등 적용)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영업장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 면허

또는 등록, 신고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청소년 시설(숙박시설에 한함) 또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시설)/ 학교 건축물 방염대상

(기숙사, 강당 및 체육관 한함)

 

* 10층 건물에서 11층으로 증축할 경우

전 층을 방염처리로 하여야 함

 

 

페인트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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