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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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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기준

 

 

출처: pinterest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의무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 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솔 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 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 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의무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3호 가목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00-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의무

 

가. 턱 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의무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의무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1) 장애인 전용시설의 복도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 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정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의무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 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 (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개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7. 장애인용 승강기 - 의무

 

가. 설치장소 및 활동 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 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을 오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 조작반· 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 x 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이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돼 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경사로 - 의무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각 1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공통)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 의무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 x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 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 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 x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목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 의무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 의무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 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 부분은

15 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0. 점자블록 - 의무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 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 x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 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 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 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 블록은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 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 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 권장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 안내장치

 

시각 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 시각· 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 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2. 시각 및 청각자애인 경보· 피난 설비 - 권장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의무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은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객실 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 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 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 (3)의 (나),

나. 대변기 중 (1) 내지 (3)· (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 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 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 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권장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권장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 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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