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기포 콘크리트 시방서
자재
1. 재료
1. 1 시멘트
(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2 기포제
(1) 당해 기포제로 제조한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기포제는 PH6~8 이내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 및 배관재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기포제 원액에 물을 희석하여 고압력 압축기를
이용, 제조된 기포는 시멘트 슬러리와
충분히 혼합하여 콘크리트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기포가 일부에 몰리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1. 3 물
(1) 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정수를 사용한다.
1. 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제품의 개량, 개선을 위하여
KS F 2560, KS F 4916, KS L 5405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 당해 혼화재료로
제조한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5 경량 충전재
(1) 경량 충전재는 제품의 경량화 및 개선을 위하여
발포 스티렌 비드 및 섬유류 등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2. 경량 기포 콘크리트 품질
2. 1 품질 기준
(1)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이하 "기포 슬러리" 라
한다)의 품질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 분 | 기포 슬러리의 비중 | 플로값 (mm) |
침하깊이 (mm) |
0.4품 | 0.39 이상 | 180 이상 | 15 이하 |
0.5품 | 0.52 이상 | 10 이하 | |
0.6품 | 0.72 이상 | 6 이하 |
(2)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2와 같다
표-2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 분 | 겉보기 비중 | 압축강도(MPa) | 열 전도율 (W/(m · k)) |
길이 변화율 (%) |
|
7일 | 28일 | ||||
0.4품 | 0.30 이상 0.40 미만 |
0.5 이상 | 0.8 이상 | 0.130 이하 | 0.50 이하 |
0.5 품 | 0.40 이상 0.50 미만 |
0.9 이상 | 1.4 이상 | 0.160 이하 | 0.40 이하 |
0.6 품 | 0.50 이상 0.70 미만 |
1.5 이상 | 2.0 이상 | 0.190 이하 | 0.30 이하 |
(3) 온돌 채움층용 및 발코니용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표 2의 0.5품 또는 0.6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4) 양생에 따른 균열, 처짐 등의 수축변형으로
구조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제조
(1) 콘크리트 내부의 독립된 기포는 상· 하부의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하여야 하며, 하부에 시멘트 등의
재료 분리가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시공
1. 작업준비
(1) 바탕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벽체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높이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2. 시공기준
2. 1 장비
(1) 혼합장비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원료를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량 펌프 등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정량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량계 및 유압계 등의 장비가 부착되어있어야 한다.
(2) 압송펌프는 고층부의 시공에 충분한
펌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2. 2 배합
(1) 기포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소요 경량기포
콘크리트 성능이 될 수 있도록 배합한다.
(2)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일정한 배합이 확보될 수 있는
공장배합 재료를 사용하거나, 현장 혼합의 경우
정량 투입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배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3 타설
(1) 배합된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면은 소요높이에 맞추어
평활하게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양생
(1)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후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후 3일간은
충격이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상부마감재 시공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된 이후에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4. 1 시험
구 분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경량기포 콘크리트 |
플로우, 기포 슬러리비중 |
KS F 4039 (시료량 각 3개) |
· 견본 시공시 : 1회 · 본 시공시 : 1일 2회 |
현장시험 |
기포율 | 3.4.3에 따름 | |||
침하깊이 | KS F 4039 | · 견본 시공시 : 1회 · 본 시공시 : 1일 1회 |
||
압축강도(7일, 28일) | KS F 2459 | |||
겉보기 비중 | KS F 2459 | 1회/ 5,000 ㎡ | ||
열전도율 | KS F 4039 | |||
길이변화율 | KS F 2460 | 제조업체별 | ||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제 |
PH | 3.4.3에 따름 | · 견본 시공시 : 1회 · 본 시공시 : 1일 1회 |
현자 |
4. 2 시료채취
(1) 믹서에서 제조된 기포 슬러리는 펌프로
이송됨에 따라 기포량이 감소하므로,
시료의 채취나 공시체의 제작은 타설 지점의
압송호스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4. 3 검사
(1) 플로우
플로우 시험은 KS F 4039에 준하며 3개 모두
표-1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그 로트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기포율
기포율 시험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물로 희석한 후
알코올을 사용하여 소포 시켜 체적의 변화를 구하는
소포법에 의하며 "붙임 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의
기포율 시험방법" 에 의한 측정값이 목푯값
±5% 이내이어야 한다.
(3) 기포슬러리 비중
기포 슬러리 비중 시험은 KS F 4039에 준하며,
3개의 시험 결과 평균값이 표-1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그 로트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압축강도
압축 강도 검사는 재령 7일과 28일 강도에서
5개 모두 표-2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그 제품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5) PH 시험
기포제는 매 시공 일마다 시험용 PH시험지를
이용하여 pH값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6) 침하깊이, 열전도율 시험은 KS F 4039에 준하며
표-1 및 표-2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본다.
(7) 겉보기 비중, 길이변화율 시험은
KS F 2459, KS F 2460에 준하며 표-2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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