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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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기준 (KSA3011 : 1998)
조도는 주로 시(視) 작업면(특별히 시작업면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 위 85cm, 앉아서 하는 일일 경우에는
바닥 위 40cm, 복도· 옥외 등은 바닥면 또는 지면)에
있어서의 수평면 조도를 나타내지만 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수직면 또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
또 이 조도는 설비 당초의값은 아니고,
항상 유지하여야만 하는 값을 나타낸다.
국부 조명을 사용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는 경우,
전체 조명의 조도는 국부 조명에 의한 조도의 10%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접한 방, 방과 복도 사이의 조도차가
현저하지 않도록 한다.
조도기준(KSA 3011 : 1998) 한국산업규격 조도기준표
활 동 유 형 | 조 도 분 류 | 조 도 범 위 [lx] | 참고 작업면 조명 방법 |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 A | 3 - 4 - 6 | 공간의 전반 조명 |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 B | 6 - 10 - 15 |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 C | 15 - 20 - 30 | |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 D | 30 - 40 - 60 | |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 E | 60 - 100 - 150 |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F | 150 - 200 - 300 | 작업면 조명 |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G | 300 - 400 - 600 | |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H | 600 - 1000 - 1500 | |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I | 1500 - 2000 - 3000 |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 J | 3000 - 4000 - 6000 | |
휘도 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
K | 6000 - 10000 - 15000 |
비 고 1. 조도 범위에서 왼쪽은 최저, 밑줄 친 중간은 표준, 오른쪽은 최고 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 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 11 뒤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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