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법 표준 도집 [ft. 유리공사]
자재
일반사항
1. 품질기준
1) 유리의 성능은 다양한 성능인증제도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와
관련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르는 바,
유리 사양은 관련 성능을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설계도서 및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사양과
일치해야 한다.
2) 주거공간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실란트는 아래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폼알데하이드(HCHO)
방산량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형 챔버법(KS M 1998, KS I ISO 16000-9,
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품질인증제도)의 기준에 만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준 : 7일후 TVOC 방출량 0.10mg/㎡·h이하
(단, 실란트의 경우 0.25 mg/㎡·h이하),
7일 후 HCHO 방출량 0.015 mg/㎡·h이하
2. 반입/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생산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2)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쿠션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장에서 출하 시 조개피 현상/ 반강화 처리 시
생성된 롤링자국/ 로이유리 변색/ 면취여부는 전수검사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리 종류별 품질기준
1.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색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반강화 유리를 포함한다.
4. 무늬유리 (Figured glass)
1)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거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열선반사유리 (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열선반사유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반사유리는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반사유리 제품에는 Sunmild, Sunhard 제품이 있다.
(KCC제품 기준)
6. 로이유리
1)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라 다르며,
KS L 2017(저방사유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로이유리는 이온 스퍼터링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층유리 제작 시 투명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3에
칼라색상의 제품은 코팅면이 #2면에 위치하도록 하며,
에지스트리핑(Edge stripping)하여 제작해야 한다.
3) 공동주택의 발코니 창호유리에 대해서 이중창일 경우
내창 3면에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 저방사 유리 기준
코 팅 | 내 습 성 (KS L 2017) | 방 사 율 (당 사 기 준) |
싱글 로이 | A류 | 0.09 ~ 0.055 |
슈퍼 로이(제품명) | A류 | 0.035 ~ 0.03 |
더블 로이 | A류 | 0.029 이하 |
7. 복층 유리 (Pair glass)
1)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차 접착제
- 복층 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3) 2차 접착제
- 시공 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 폴리설파이드는 전단 강도 58.8N/㎠ 이상,
불휘발 성분 85% 이상, 사용 가능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공동주택 단위세대 창)
- Structual Glazing의 경우 (S.S.G TYPE)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4) 흡습제
-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의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8.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1) KS L 2004 (접합유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대용으로 사용되는 접합유리는
내충격 박리특성 및 쇼트백 충격특성이
Ⅱ-2류 (기호:L Ⅱ-2)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1) 6mm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것으로
반강화 처리하여야 한다
품질
1. 자재 검수
1) 유리 및 부자재 반입 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
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 치수는 길이 및 나비를 측정한다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 형상은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를 판단하며,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 두께는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2) 육안 검사
-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등은 3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는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도구 검사
- 줄 및 파상
(1)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 만곡도
(1)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25% 이내어야 한다.
4) 시험 검사
-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 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 x 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 쇼트백 시험
(1)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 x 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내충격성 시험
(1)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오피스 건물의 C/WALL해당)
-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6)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 검사에는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냉열반복 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부자재
1. 세팅블록(Setting Block)
-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PVC, polyamide,
Polystyrol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쇼아(Shore)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 폭보다 1.6~3 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 다른 시공 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져야 하고,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 주재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나
당사 원칙은 비초산 타입이다.
형 태 | 종 류 | 적 용 부 위 | 적 용 자 재 | 성 분 | 비 고 |
실리콘계 실란트 |
구조용 글레이징 |
현장글레이징 알미늄 + 유리 |
SL819 동등이상 |
1액형 | Structural Sealing (알루미늄 창호 시공시) |
유리 글레이징 용 |
PVC + 유리 | SL907 프리미엄 동등이상 |
1액형 | ||
외부용 | 알미늄 + 유리 | SL999 동등이상 |
1액형 | 비오염 Weatherproofing (알루미늄 창호 시공시) |
|
복층유리 제작용 |
복층유리 2차 실런트 |
SL822 동등이상 |
2액형 | Structural Sealing (알루미늄 창호 시공시 2-SIDE용 포함) |
|
폴리설파이드계 실란트 |
복층유리 제작용 |
복층유리 2차 실런트 |
PS9220 동등이상 |
PVC 창호용 유리 |
3. 개스킷(Gasket) (SYSEM WINDOW 경우 포함)
-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 스펀지 가스켓인 경우 35~45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 덴스 개스킷(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 도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의 경우는 55±5 도의 쇼아경도는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 창호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 샤시 2 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 (Back Up)
-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부위별 유리 사용 기준
1. 일반 사항
1) 제품의 종류· 품질은 단열성능 관련법규 및
다양한 성능인증제도와 관련되어 작성된 설계도서,
M/H 등에 따른다.
2)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해당
열관류율값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
승인 후 제작/ 납품한다.
이 경우 최근 법규에 따른 시행일 및 당사
설계기준 등에 적합한 사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② 국토해양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적용 TDR 기준의 수준(중부기준)
출입문, 창문 부위 | TDR 기준 | 적용 TDR 기준의 수준 | |
창 | 유리모서리 | PVC창 0.24, AL창 0.29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제품 적용 시 비슷한 기준임 (알루미늄창 적용 시 단열간봉, 아르곤 충진 되어야 함) |
유리중앙부 | 0.18 | 이중창일 경우 충분하며, 단창일 경우 로이 이상의 성능 적용 하여야 함 |
시공
일반사항
1)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2) 유리설치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상
일 때 하여야 한다.
3)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생산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4)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60% 이하 이어야 한다.
5) 외부창호의 유리설치는 필요시 당현장 여건에
의거 현장작업 외 공장작업을 시행하여
현장에 반입될 수 있다.
6) 발코니 창호의 특성상 90도 조립식 창틀일 경우
PL창 제조사와 협의하여 유리 취부를 시행한다.
설치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측면을 1.5~ 2mm 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으로 절단한다.
2) 불투명유리는 불투명면이 실내 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불투명유리를 내측창에 끼운다.
3) 유리설치 시의 Clearance 및 걸침 여분의 최소치는
당사 표준 물리치수 기준에 따른다.
4) PVC창호 및 AL. 창에 유리를 끼울 경우에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시공방법은 당사
PL창호 기준에 따른다.
보양
1) 유리공사 전체부위에 대한 보양은 일면접착식
보호필름을 하여야 하며, 주의 문구를 삽입한
표지(종이)를 유리에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유리면에 타공종의 용접불똥이 튀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한다.
3) 설치된 유리의 먼지, 모르타르등 오염이
파악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설치한 유리가 금이 간 상태가 발견 즉시
청테이프로 탈락방지 조치를 취하고 즉시 교체한다
유리의 오염 종류 | 제 거 방 법 |
프라이머, 실링재의 부착 | 화학적 처리 :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경화 이전에 시너, 에틸 알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함 물리적 처리 : 경화된 프라이머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우며 나이프 등을 이용한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 특히 열선반사유리의 경우 반사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양생시트 접착제의 부착 | 화학적 처리 : 에틸알콜, 노말핵산 등의 유기 용제를 이용하여 조기에 제거한다. |
시멘트, 몰탈 등의 오염 | 화학적 처리 : 불가능 물리적 처리 : 대나무 헤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카왁스 등의 입자가 미세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 카왁스의 경우 청소 부분이 발수성이 되어 재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물로 충분히 닦아내어야 한다 |
먼지 등의 침적 오염 (SiO2의 오염) |
먼지 등의 침적에 의한 SiO2의 오염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기 중의 산, 알카리, 열, 수분 등에 의해 유리와의 결합력이 증가하여 입자가 미세한 연마제를 이용한 제거 이외에는 불가능 |
담배진, 기름 등의 오염 | 에틸알콜, 노말 핵산 등의 화학적 처리방법과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대부분 제거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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