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사 - 공법표준화 (자재사양/제작, 설치기준)
공법 표준화
자재사양기준
구 분 | 자 재 | 재 질/ 등 급 | 기 준 | 비 고 |
일반가구 | 도어 및 서랍 앞판 | MDF / E0 | 두께 18mm이상 적용 (형태별 두께 차등 적용) |
|
몸통(Body) | PB / E0 | 두께 18mm이상 적용 | ||
선반 | PB / E0 | 신발장: 전체 18mm이상, 붙박이장: W800이하 18mm이상 W800초과 23mm이상 |
||
뒷판 | HDF / E0 | 두께 4.5mm 이상 적용 | ||
서랍재 | PB / E0 | 두께 15mm 이상 적용 | ||
서랍 지판 | MDF / E0 | 두께 4.5mm 이상 적용 | ||
서라운딩 | MDF / E0 | 두께 18mm 이상 적용 | ||
걸레받이 | MDF / E0 | 두께 18mm 이상 적용 (도어와 동일) |
||
주방가구 | 도어 및 서랍 앞판 | MDF / E0 | 두께 18mm 이상 적용 (형태별 두께 차등 적용) |
|
몸통(Body) | PB / E0 | 두께 15mm 이상 적용 | ||
선반 | PB / E0 | W=1000mm 이하 15mm 이상 1000mm 초과 18mm 이상 |
||
뒷판 | HDF / E0 | HDF 두께 3mm 이상 적용 | ||
서랍재 | PB / E0 | PB 두께 15mm 이상 적용 | ||
서랍 지판 | PB / E0 | PB 두께 15mm 이상 | Steel 혼용 일 경우 | |
PB, MDF / E0 | PB 두께 15mm 이상, MDF 두께 4.5mm 이상 |
목재일 경우 | ||
휠라 | MDF / E0 | MDF 두께 18mm 이상 적용 | ||
전밴드, 중간기둥 | PB / E0 | PB 두께 15mm 이상 적용 | ||
걸레받이 | MDF / E0 | MDF 두께 18mm 이상 적용 (도어와 동일) |
||
기 타 | 도장재 | 환경표지인증서 보유 제품 | ||
접착제 | 환경표지인증서 보유 제품 | |||
무늬목 | 건식 공법의 방부처리 원칙 임 | THK6mm 이상 | ||
기타 | ||||
Note | * 청정건강주택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4호_2018년 1월1일 이후 시행)에 의한 통합 성능 평가 준수 1.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2. 평가방법 : KS I 2007(대형챔버법) 또는 KS M 1998(소형챔버법) 3. 평가기준: 1) KS I 2007(대형챔버법) : 7일후 TVOC 방출량 0.25mg/ ㎡이하, 7일후 HCHO 방출량 0.03mg/ ㎡이하 2) KS M 1998(소형챔버법) :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별표 1 건축자재 평가기준 |
일반가구 제작/ 설치 기준
Body 일체 제작
- 붙박이장/ 신발장/ 드레스룸장 등 고정형 장은
일체형(넉다운 조립방식 포함)으로 제작한다.
- 붙박이장 폭이 800mm를 초과할 경우 고정 및
이동선반은 23mm 적용(신발장 제외)
* 가구 디자인 시 현장조립이 가능하도록 상부 휠라 또는 받침대 적용 요망
* 일체형 제작시 층고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협의 후 진행
Body 후면 밴드 4개소 이상 설치
- 일반가구 후면 밴드 4개소 이상 설치
- 하부서랍, 고정선반의 뒷 부분에도 휨 방지를
위한 후면 밴드 추가 설치
(뒷판 안 보이는 면도 동일 마감한다)
DOOR 간격 기준
- 붙박이장 DOOR 표준 간격
(도어 주변 틈새는 전체 4mm를 기준으로 함)
선반 설치 기준
- 신발장: 전체 THK18 mm 이상 PB적용,
4면 Edge 마감 必
- 붙박이장 : W800이하 18mm 초과 23mm 이상
PB적용, 4면 Edge 마감 必(고정선반 포함)
- 이동선반 전면은 촉다보(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후면은 평다보(플랫다보) 적용
- 이동선반은 Body 내측 유효폭 기준으로
-2mm 작게 제작/ 설치 한다.
가구 DOOR 경첩(힌지) 설치 기준
- 힌지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어의 높이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적용함
- 댐핑 힌지는 H=2,250 미만은 2개,
H=2,250 이상은 3개 설치함
- 손잡이 높이는 FL+900~ 1,000 사이에 설치
(디자인 우선)
가구 경첩 사양
- 경첩은 원터치 Down Anchor Type의 유로볼트를 적용
(Dowel 없는 유로볼트 및 피스고정 사용불가)
- 체결력 및 위치조절(상, 하, 좌, 우) 기능이 있는 제품 적용
- 문짝 용도, 간섭사항 위치를 고려하여 85도, 90도,
110도, 170도 중 선택 적용 (제조사별로 상이)
가구 Body 및 서랍 제작/ 설치 기준
- Body 연결 철물은 일반 스크류가 아닌 커넥팅
스크류로 견고하게 고정하며 6개소 이상 설치
(Door 방향 4개소/ 뒤판방향 2개소 이상 설치)
- 서랍 지판은 타카 고정이 아닌 스크류 고정한다.
도어 휨 방지 철물 설치 기준
- 휨 방지철물 설치 조건 (하나 이상 해당 시 적용)
1) W=450mm 초과 시
2) 문짝 높이 2,000 이상일 경우 적용
- 경첩 반대방향에서 150mm 이격 하여 설치
(손잡이 제외)
파우더장 보강 기준
- 폭 900 이하 : 별도 보강 없음
- 폭 900 초과 1,200 이하 : 하부 각파이프(20x20)를
보강 또는 수직부재(EP판과 동일 방향) 설치
- 폭 1,200 초과 : 디자인 시 협의
(각파이프는 20x20x2.0t 분재도장 기준)
전도방지 보강 기준(신발장 등)
부위별 Edge 기준
- 주방가구 몸체 : PVC Edge 사용 시 두께 0.6mm 이상
- 일반가구 몸체 : 몸체, 선반, 서랍 앞판은 Edge 두께
0.6mm 이상 사용
(무늬목 적용 시 도어 전면과 동일소재 단판 Edge
0.6mm 이상 적용)
- Edge 부착 시 Trimming 실시한다.
이동식 가구
- 이동식 서랍장은 전도방지를 위한 철물을
설치하거나, 측판을 내리고, 바퀴를 최대한 바깥쪽에 설치
- 바퀴사양
가구 마감기준
(1) 하이그로시 도장은 마감표면이 평활하며 도어,
장식판, 패널류 간의 이색이 없어야 한다.
- 하이그로시 광도(Glossy) 기준 - G80이상
- 반광 도장 광도 (Glossy) 기준 - G 40~70
- 무광 도장 광도 (Glossy) 기준 - G 40 이하
(2) Vinyl Sheet 품질기준
- Sheet 두께 : 0.2mm 이상 사용
- 지정 Sheet 사용할 것
* 품질 미 확보 Sheet 사용 시 Sheet 자체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래핑시 좌, 우 신축률 상이로
접히거나 주름짐 현상 발생
(3) 레핑마감 품질기준
- 래핑시 접착제에 의한 접착력 확보를 위하여
AL판재 적용 시 15도 이상을 유지
- 래핑시 AL판재의 표면에 수분 및 유분 완전제거
*래핑시 기포발생 및 래핑불량의 원인이 됨
- 래핑 후 Overlap 부위는 하부 또는 기타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조립
(4) 전사 도막 두께 기준
- 수전사 : 30~35㎛ 이상/ 균열두께 유지 →
비교적 내후성이 우수함
- 열전사 : 50~60㎛ 이상/ 균열두께 유지 →
비교적 내후성 우수함
- 베이스 도장 면에 무늬전사가 균일할 것
기타
- 가구 문짝에 거울이 설치되는 경우 양면테이프(3M)로
거울 후면에 @200 간격으로 부착하고,
거울 외곽부위에 실링재 또는 브래킷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신발장에 설치되는 우산 빗물 받침대는 스테인리스로 한다.
- 뒤판/ 측판과 벽체는 10~30mm 정도 이격하여
통풍 및 환기가 되도록 한다.
- 거울(욕실 거울장, 은경 등 전체)의 제작기준은
KS L 2406 기준에 따름
주방 가구제작 / 설치 기준
Body 일체 제작
-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모든 선반은 일반가구
2.4)에 따른 촉다보를 적용한다.
- 주방 가구 중 2 Door 선반이나 코너선반 경우
중간기둥이나 코너기둥에 처짐 방지용 다보 설치
(선반의 두께는 W1,000 이하 15T, W 1,000 초과 시 18T)
벽체 종류에 따른 시공목 설치 기준
- 설치높이를 정한 후 시공목을 수평으로 하여 수평기로
수평 확인 후 설치한다.
- 고정철물의 시공간격은 Max 350mm로 한다.
- 간섭으로 시공목 절단 시 절단된 시공목에는 반드시
앙카를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 고정철물은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Hilti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 단열재 변경 등으로 두께 변경 시 콘크리트에
최소 45~50mm 이상 고정(삽입)되어야 한다.
벽 체 종 류 | 고 정 물 | 시공목+(석고)+(보온재) | 고정물의 길이 |
두 께 | |||
콘크리트 | 타격용 콘크리트 못 | 15~ 20mm | 47mm |
벽돌 + 시멘트 몰탈 | 타격용 콘크리트 못 | 21~30mm | 52mm |
31~ 40mm | 62mm | ||
콘크리트 +보온재 +석고보드 | 앵 커 | 마감 두께 | 마감두께 + 50mm |
ALC(Auto Claved Light Weighy Concrete) |
케미칼(chemical)액/ 볼트 | 81~ 100mm | 135mm |
101~ 120mm | 150mm |
조립 시 주의사항
- 뒤판 조립 시 스크류 간격은 200mm 이하로 시공한다.
- 조립 시 바닥에는 골판지 등의 보양지를 설치 후
조립하여 파손이 없도록 한다
- 조립 후 세대 보관 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코너부위에 보양재를 설치한다.
상부장 설치 기준
- 상부장의 뒤판은 250~ 300mm 간격으로
공장에서 구멍 가공하여 시공목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 상부장 허용 활하중은 시공목 앵커 개소당
40kg가 적정(정확한 하중은 앵커 제소사 확인)
- 상부장 측판을 15mm 깊이로 따서 상부장을
기 시공된 시공목에 거치
(측판을 따서 시공목이 노출되는 부분은
EP판을 덧대어 마감)
- 뒤판이 울지 않도록 나사못으로 시공목에 고정
(1 Door에 2개, 2 Door에 4개 이상)
- 벽체 시공목은 THK 15mm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 PB 및 MDF는 시공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단, 서스펜션 브래킷의 깊이 조절용 자재로는
PB사용 가능함(수입가구 기준)
- 단위장 연결 시에는 전/ 후면부에 각 2개소 이상의
곳에 연결용 조립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각 장의 타공은 전기/ 설비팀과 협의하여
현장승인을 득한 위치에 타공 한다.
- 상부장 설치 후 좌/우 양단에서의 수평오차는
± 2mm 이하로 할 것
- 시공목을 ALC 블록에 시공할 경우 전용 앵커사용,
경량콘크리트 패널은 칼블럭을 사용
- 경량 STUD 구조에 시공목을 고정할 경우에는
나사못의 지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석고보드 대신
9T 합판으로 보강 후 시공할 것
(방화벽의 경우 석고보드 사이에 1.2T 철판 보강)
- 보강합판은 폭 200mm 이상, 길이는 상부장의
길이보다 같거나 길게 하여야 하며, 합판의 양 끝단은
STUD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보강합판은 스터드에 3개 1조로 하여 2열 300mm
또는 450mm 간격(STUD 간격에 따름)으로 고정한다.
- 시공목이 설치되는 벽체의 STUD 간격은 300mm 또는
450mm 하되, 450의 경우 시공목의 벌어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STUD 간격 사이에 나사못 1개소를 추가한다.
- 가구의 고정은 시공보조목이 시공목에 걸치도록 한 후
가구 양 끝단 50mm 지점에서 첫 고정을 하고,
250~3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상부장 시공 순서 ]
상부장(욕실/ 주방 등) 시공목 설치기준
상부장 연결철물 설치 기준
하부장 설치 기준
- 하부장은 1.8m 이상의 수평대 or 레이저를
사용하여 좌/ 우 수평을 맞춘다.
- 단위장 연결 시에는 전/ 후면에 각 2개소 이상의
위치에 연결용 조립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지판 개구부 등으로 다리 설치가 제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적정위치에 보강토록 하여
일반적인 누락이 없도록 한다.
- 하부장 설치 후 좌/ 우 양단의 시공오차는
± 2mm 이하로 한다.
- 하부장의 뒷선반을 위한 공간 확보는 15mm 이상의
각재를 사용하여 측판 옆에 2개소 이상 시공한다.
도어 설치
- 도어 설치 후 도어 사이 간격은 4mm
(단위장 사이는 5mm) 이내로 한다
- 도어 손잡이 설치 시 조립 부위의 일부분만
제거한 후 설치한다.
- 손잡이 설치 후 개별포장지를 활용하여 보양한다.
- 손잡이 피스는 정확한 위치에 노출형
둥근 머리 피스로 설치한다
걸레받이 설치 기준
- 걸레받이판 상부에는 밑판과 밀착할 수 있는
전도방지 홀더를 설치하여 Over 되지 않도록 하고,
하부에는 연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1피스 당 PVC 고정장치 3ea 이상 설치)
- 하부장의 전면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 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단, 전면길이가 2,40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 레인지후드는 가스 쿡탑에서 700~750mm 이내에 설치한다
- 하부장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mm 이상
높, 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되고
수직시공 및 고정을 위한 피스를 4개소 이상 설치한
구조여야 한다.
- 하부장 문짝과 상판과의 틈새는 5mm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상, 하부장 분배기, 콘센트의 타공 위치/ 크기 및
보강은 사전 통일하여 시공한다
- 하부장의 보강 밴드목(연결목, 기둥목)을 설치할 경우
폭 60mm 이상으로 하고, 나사못 2개소,
목다보+ 나사못 1개소로 고정한다
- 가구 문짝의 충격 및 소음 방지를 위하여
댐핑 힌지를 부착한다
- 냉장고 공간 후면 몰딩은 노출형 둥근 머리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가구용 Hardware
적용 기준
- 가구의 제작, 조립 등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또는
액세서리류는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 세 부 기 준 | 비 고 | |
하 드 웨 어 | 힌지 | 0.05mm이상 두께의 니켈크롬 도금 | |
손잡이 | 금속 제품일 경우 0.05mm이상 두께의 니켈크롬 도금 |
||
스크류 | 0.045mm이상 두께의 니켈크롬 도금 | 힌지는 유로볼트 적용 | |
레일류 | 스테인리스계 | ||
기 타 | 와이어바스켓 | 0.045mm이상 두께의 니켈크롬 도금 | |
행거봉 | 스테인리스계 | KS D 3536 | |
유리 | 8T 반강화 (선반용) 5T 강화 (도어용) |
KS L 2002 | |
은경 | 폭 10mm 이상 테두리 갈기 내화학성 KS L 2406의 3급 이상 |
KS L 2406 |
- AL Frame Door의 경우 모서리 부위의 날카로움에 대비하여 코너보호재를 반드시 적용한다
- AL Bar, 손잡이 등 금속제품은 작업순서를 준수하여 표면마감을 하지 않는 절단면, 재단면의 노출이 없도록 한다.
(재단→ 연마→ 도금 순으로)
Hardware 보강기준 (기타)
가구 타공/ 보강 기준
배선기구 취부/ 보강 기준
(1) 세대 분전반 & 세대 통합 단자함
벽체에 배선기구 취부하고 가구 뒷면 Open
(2) 주방후드용 콘센트
가구에 노출형 배선기구 취부
(3) 온수분배기용 콘센트
<싱크대 하부에 가림판 시공 시>
벽체에 배선기구 취부하고 가구 뒷면 Open
(4) 온수분배기용 콘센트
<싱크대 하부에 가림판 미 시공 시>
가구에 배선기구 플레이트 취부
주방 상판 타공 기준
- 주방상판은 하부장의 도어 마감면 보다
5~10mm 돌출되게 한다 (국산가구 기준)
- 쿡탑 타공 시 내측 Corner 부분은
1차 타공(R) 후 본 타공 할 것
- 쿡탑은 레인지후드 Center와 일치하도록 할 것
- 쿡탑과 싱크대 사이 공간은 최소 450mm 이상
확보를 권장(도마사용 공간 확보)
주방 가구 시공목(상판동일자재 or PB) 설치
- 시공목의 절단은 공구(Jig Saw)를 사용하여
반듯하게 절단할 것
- 시공목은 조각조각 부착 금지 (이음 없는 일체시공)
단, 싱크볼 주위의 브래킷 개소 및 가스배관
통로면은 제외
- 시공목은 상판 칼라에 따라 동일 PVC 코팅 또는
현장 별도 지정칼라 목무늬 시트 사용
- 시공목은 PVC 코팅면이 노출방향이 되도록
세워서 부착
씽크볼 고정 설치
주방가구 상판 이음부 고정 기준
(1) 상판 이음부 보강재 시공 기준
(2) 상판 이음부 샌딩 표준 공정
- 접합 시 이음부가 육안상으로 단차 및 틈새가
확연히 보이면 안 되며 주변면과 평활해야 함
- 상판 이음부에 장식장 등 상부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될 경우
상판 이음/ 가공 후에 상부장 설치
주방가구 상판과 하부장 고정 방안
- 국내기준: 주방가구 하부장과 상판을 분리 가능한
구조(실란트 고정)로 설치
- 외산 기준: 하부장과 보강목을 Screw를 이용해 고정하여
향후 분리가 가능한 구조
* 상판을 고정해야 하는 사유: 쿡탑 부의 등의 열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 사유 : 사용자 부분 변경
(Built in 등) or 교체가 가능한 구조
주방 상판 세대 보관
주방 상판 양중/ 보양
- 보양은 준공 청소 시까지 충격, 오염 등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하여야 한다
기타
- 가구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코킹은 내곰팡이성
실리콘계 비초산형을 사용하며, 5mm 이내로 시행한다
- 하부장의 타공부위 (지판의 온수분배기 등)의
컷팅면은 캡등을 이용하여 절단면이 보이지 않게 한다.
시스템 가구 및 선반 제작/ 설치기준
Body 일체 제작
- 세탁기 상부 선반지지대(Bracket type)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한
1.6T 철판으로 두께 0.2mm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조절 브릿지 및 조절볼트, 조정캡, 선반지지구는
ABS사출물로 한다
- 선반은 T18 파티클보드(PB) 위 LPM 또는
두께 0.15mm 이상의 인테리어 시트 마감으로 하며,
판재의 EDGE는 0.45mm의 인테리어 시트를
부착한다
- 시스템 선반은 전도방지를 위하여 전도방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도방지 철물은 "ㅡ"자형 2개소, "ㄱ"자형은
장변 길이가 2.4m 초과 시 1개소를 상부 측에
설치한다
가구 제작 / 보양 기준
Body 제작/ 보양 기준
- 1개의 Unit은 1 포장으로 Set화 되어야 하며,
철재 및 Hardware와 복합포장 금지
- 적재 시 동일크기로 적재하고 높이 2m 이상
적재 금지(추락 및 파손 위험)
- Edge 접착 후 모서리의 날카로움이 없도록
가공(트리밍 실시)
- 출하기간은 생산 10일 이내로 하며, 우기를
대비하여 랩보양 3회 이상 할 것
- 출고 시 비낼랩 보양
- 포장 및 적재보관 시 직사광선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야적 금지)
- 단위장 및 부재 단위로 골판지로 포장하여야 한다.
Door 제작/ 보양 기준
- 도료 또는 무늬목 마감 시 무항변 도료 사용 필수
- 도어 전면(전체) 보양은 비닐랩 보양으로 대경화성
PE XI 제품 or 동등성능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성능: 0.06T, 수성점착제, 접착력: 160~200gf/25mm)
- 랩 보양지는 동, 하절기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포장 및 적재보관 시 직사광선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야적 금지)
포장/ 운반/ 반입 FLOW
- 포장지에 제조업자 상표, 상품명, 부재명, 수량,
안전문구 등이 표시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 Box 단위 무게 제한은 20kg 내외 단위로 포장한다
- 반입 시 20cm 이상의 Pallet 설치 후 비닐로
전체 보양 하여야 한다
(Pallet 최대 적재 높이는 2m 이내로 한다.
단 하나의 piece가 2m 초과 시 1 piece 기준으로 한다)
- 세대 내 보관 시 반드시 고임목재(2열 이상) 설치하여
바닥에서 띄워서 보관한다
(자재의 길이가 긴 부재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임목재를 추가 설치한다)
- 제품은 보양지위에 각 자재의 시공 역순으로
적재하되 눕혀서 적재한다(세워 쌓기 금지)
- 각 부품 및 자재의 보관장소는 실내로 하고,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 보양 기준
- 보양재 : ㄱ자형 경질 PVC코너 캡 부착
- 보양높이 : 바닥부터 1,800mm까지 보양
(보양재 1,800mm 자재 사용)
- 접착테이프 : 끈끈이가 남지 않는 접착테이프 사용
- 가구 도어는 모두 비닐랩 보양 (0.06T 기준-
동, 하절기용 구분_설치시점 기준)
- 가구 서라운드 설치 후 코너보호대 반드시 설치
주방가구 포장 및 양중 기준
-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골판지로 포장되어야 한다.
-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부재명, 수량 및
안전문구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 반입 한다.
- 마감된 부위는 반입 시의 보양상태를 유지
(준공청소 전까지) 한다
- 타 공정과 간섭되지 않는 위치에 보관한다
- 제품은 평활한 바닥에 바닥에서 띄워 자재 시공의
역순으로 적재하되, 반드시 눕혀서 적재한다
주방 가구 보양 기준
- 세대 작업 완료 후 내/외부 이물질 청소 후 시공 마감한다
기타 보양 기준
- 도료 또는 무늬목 마감 시 무항변 도료 사용 필수
- 도어 전면(전체) 보양은 비닐랩 보양으로
대경화성 PE XI 제품 or 동등성능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성능: 0.06T, 수성접착제, 접착력: 160~200gf/25mm-
동, 하절기용 구분)
- 랩 보양지는 동, 하절기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포장 및 적재보관 시 직사광선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야적 금지)
- 운반 및 취급상 현장에서 내용물이 피해가 예상될 시
포장 표면에 경고, 주의, 위험 문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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