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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필름 공사 일반 시방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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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필름 공사 일반 시방서 자료!

 

 

 

인테리어필름

 

 

▒  인테리어 필름공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1) 본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필름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시공 전 관련된 자재공급원,

샘플시공,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은 모든 실시설계도서

(시방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등) 보다 

우선하여 해석, 적용한다.

 

 

2. 제품

 

2. 1 폴리퍼티, 경화제

 

1) 기초소재 표면의 굴곡 및 흠집을 시각으로 느낄 수

없도록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재료로서 수성 퍼티를

제외한 강도가 높은 자동차 보수용 폴리퍼티를 사용한다.

 

2) 폴리퍼티와 경화제의 배합은 100 : 1 로 희석하며

동절기에는 100 : 5 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2 접착 강화제(프라이머 EC-1368, DF-900)

 

1) 시트 FILM력으로도 스텐, 알루미늄 등의 일부

기초소재에는 접착 강화제 도포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부식 가능성이 있는 철판이나 목재, 석고보드 등에는

접착강화제(프라이머 EC-1368)를 도포하여 접착력을

강화하며 철판의 부식방지와 복재의 접착력 저하를

방지하여 시공 후 주변환경(온도, 습도 등)의 하자발생을

방지하는 재료로서 기초 작업에 필히 도포하여야 한다.

 

2) DP-900은 EC-1368보다 강력한 접착 강화제로서

목재 및 석고보드에 시트 FILM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초소재에 사용하며 시트 FILM를 덧붙일때

(OVER RAPPING) 한다. 

 

3) EC-1368 및 DP-900 은 시트 FILM전용으로 공급하는

접착 강화제로서 시공 시 일반본드 및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3 실러

 

목재류 및 석고보드는 시공 후 내부에서 습기 및 수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트 FILM사이에 투명막을 형성하여

습기 및 수분의 방출을 차단하는 재료로서 일반 투명 크리어

코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시공도

 

3. 1 기초 소재의 표면 고르기

 

1) 기초소재의 표면에 굴곡 및 흠집을 폴리퍼티로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2) 폴리퍼티 건조 후 샌드페퍼(#80, #150, #200)로

면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1회 작업 후 완전한 면

고르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2~3회 반복하여야 한다.

표면 연마 후 애칠알콜로 표면의 오염물(기름때,

먼지)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2 기초 소재의 표면 고르기

 

1) 철판, 스텐, 알루미늄 등에는 프라이머(EC-1368)를

신나(DR-170)와 7 : 3으로 희석하여야 기초소재에

고르게 도포하여 충분한 건조를 하여야 한다.

 

2) 목재 및 석고보드 등은 접착강화제 도포 후 내부로

흡수하여 건조 방출하므로 1회 도포 후 30분 이상

충분히 건조 후 3회 잇달아 반복하여야 한다

 

3) 목재의 접착강화제 도포 후 충분하게 건조하지

않았을 경우 시트 FILM 시공 후 목재 내부로 흡수됐던

접착강화제의 증발로 인하여 기포가 발생할 수 있다.

 

4) 접착 강화제 도포 시 인화성이 강한 신나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하여 현장의 원활한 환기와

현장감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3 시트 FILM의 시공

 

1) 시공 부위별 기초소재를 실측하여 가로, 세로

50m/m 크게 재단하여야 한다.

 

2) 재단 시 색상, 무늬를 감안하여 일방향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3) LG시트 FILM 후지를 상단 100m/m 제거 후

상단에서 하단으로 부착한다.

 

4) 시공 시 부착 기구는 DI-NOC 전용 스퀴즈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시 표면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기초소재의 굴곡 부위는 적당한 열을 가하여

시트 FILM의 손상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6) 시트 FILM 시공 상 이음작업은 맞대기(BUTT JOINT) 

및 덧붙이기(OVER RAPPING)를 하여야 하며

덧붙이기는 겹치는 부위가 5~ 10m/m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시공 후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7) 시공 시 무늬의 배열은 특기 시방서가 없을 경우

담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8) 시공부위의 메지는 기초 소재의 원형대로

각을 살려 시공하여야 한다.

 

9) 시공부위의 끝부분이 완전하게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들뜸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및

기타 보강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부위의 기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담당원의 검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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