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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일반 시방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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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일반 시방서 자료!

 

 

 

 

▒  목 공 사

 

1.  일 반 사 항

 

1. 1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공사 중 건축, 인테리어 부분의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외에는 건축공사 시방서에 따르며,

상호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1. 2  일 반 사 항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3)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 3  시 험  및  기 록 관 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 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 료

 

2. 1  재 종  및  재 질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공사 감독자에게 제시한다.

 

2)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 2  목 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1)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2)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수율 12% 이하
(증기 건조목)
24% 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정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3)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종 별/ 대 패 질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전혀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
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2. 3  합 판

 

2. 3. 1 합판은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3. 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 께 단판
겹수
나 비 길 이 허 용 치 대 각 선
길 이 차
두 께 나 비 길 이
3.0 3 900 1800 * 5.0미만 ±0.5mm
* 5.0이상 10.0미만
* 10.0이상 ±0.5mm
± 1
± 10
-0 ± 1
± 1.5
±15
-0
 
3.6 3 910 182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3   2400
12.0 5,7,9   2430

 

2. 3. 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오잉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공사감독자가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 4  견 본 품

 

목재 및 마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 5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 6  보관 및 보양

 

(1) 보 관

 

(2)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4) 목재는 지면에서 20cm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 6. 1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 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 6. 2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공사 감독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 공

3. 1 일반 기준

3. 1.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1. 2 허용오차

 

(1) 부재 길이 : ± 1.5mm

 

(2) 부재 맞춤 (수직, 수평) : +0.01mm

 

(3) 부재 각도 (36, 40) : +0.04mm

 

(4) 면 적 1㎡ : +2㎟

 

3. 1. 3 충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1.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1. 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 1. 6 표면 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응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 1. 7 목공사 유의 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4. 방부 처리

 

4. 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성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써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

 

4) 습기 차기 쉬운 모르터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

 

4. 2 방부재의 재질

1)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3 방부재의 종류

4. 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종 류 품 명
1 호 KSM1670 (크레오 소트류)
2 호 KSM1701 (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 호 KSM1671 (펜타크로페롤, P.C.P)

 

4. 5 공 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5. 방 연 처 리

5. 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 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5. 2 공 법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표) 목재 종별 방연처리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 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 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5. 3 주의 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락카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6.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6. 1 천 패널

1) 재질

 

(1) 구조재 : 합판, 흡음판

 

(2) 마감 : 직물

 

(3) 선방염된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 공

 

(1) 천 붙임

 

①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 본드를 사용 4 귀면을 평평해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②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2) 패널붙임

 

①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타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시공 후 천위로 타카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③ 패널은 각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7.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 1055 나사못 및 KSB 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 350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 (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못과 나사못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8. 못 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 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9.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완료 후 작업부위에 한국 소방 검정 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표시" 스티커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 소방 검정 공사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 소방 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목공사 철물재와 기계공구명칭

 

 

목재의 구조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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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규격 및 치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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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접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음, 맞춤, 쪽매의 종류 및 특징 이음, 맞춤, 쪽매 · 이음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접합하는 것 · 맞춤 부재를 서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접합하는 것 · 쪽매 부재를 섬유 방향과 평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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