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시설 [ft.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추락 및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시설 [KCS 21 70 10]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망은 그물코 크기가 20mm 이하일 것
추락방호망 기준
·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할 것.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kN 이상
· 설치 높이는 10m를 초과금지
· 처짐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의 12% ~ 18%
·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 이내마다 달기로프로 결속
·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가 되는 내민 길이는 3m 이상
·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
·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m 이상의 겹침
안전난간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0.9m ~ 1.2m 이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mm 이상
·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
·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
·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mm 이하의 격자모양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설치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
·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설치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
·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0.9m ~ 1.5m 이하의 높이를 유지
·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m 이내
수직형 추락방망
· 수직(높이)방향으로 0.75m 이내마다 고정
·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m 이내마다 고정
· 양끝을 240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
· 수직방향으로 1.5m 이상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 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
· 높이가 낮은 장소인 경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
·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을 것
·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 금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시설 [KCS 21 70 15]
낙하물 방지망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낙하물방지망 기준
·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mm 이하의 추락 방호망에 적합
·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
·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
·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m dlgk
·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
·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
·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
방호 선반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15mm 이상의 판재로 방호 선반을 설치
· 근로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
·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m 이내
·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정도로 설치. 다만,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m의 방호벽을 설치
수직 보호망
·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
· 수직 보호망의 지지대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가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여하는 경우 투하설비를 설치
·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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