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관리기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석면 건축물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준, 관리기준 및 비산 정도 측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자재(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 등)에
-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
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측정결과 석면농도가
㎤ 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 측정기관
석면환경센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석면조사기관
·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측정시기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대상건축물
· 연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지하역사 건축물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인 건축물
-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
- 전시시설 (옥내시설로 한정)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다음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해체 · 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1)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2) 해당 장소를 음압을 -0.508 mmH₂O로 유지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만 해당)
3)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HEPA 필터 등)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석면환경센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 석면조사기관
·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측정시기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측정결과
석면농도가 ㎤ 당 0.01개 이하
5)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6)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7) 석면 해체 시 한 장씩 제거
8) 외부의 지붕 슬레이트는 한장씩 제거하여 하부로 운반
9) 해체된 자재(슬레이트 포함)를 지정폐기물 봉지에 담아 지정 장소에 운반
10) 석면 해체를 위한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것
11) 석면 해체 근로자는 위생설비 출입 시 방호복을 규정에 맞게 착용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위해성평가
위해성 평가항목 |
물리적 평가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건축물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
|||||||
세부항목 | 손상 상태 |
비산성 | 석면 함유량 |
진동 | 기류 | 누수 | 유지보수 상태 |
유지보수 빈도 |
사용 인원수 |
구역의 사용 빈도 |
평균 사용 기간 |
점수범위 | 0 / 2 / 3 | 0 / 2 / 3 | 1 / 2 / 3 | 0 / 1 / 2 | 0 / 1 / 2 | 0 / 2 | 0 / 1 / 2 / 3 | 0 / 1 / 2 / 3 | 0 / 1 / 2 | 0 / 1 / 2 | 0 / 1 / 2 |
· 위해성 평가 점수 : 총 1~ 27점
· 물리적 평가 : 1 ~ 9점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0 ~ 6점
·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0 ~ 6점
·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 0 ~ 6점
위험성 등급
위해성 등급 | 평가 점수 |
높음 | 20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 평가항목이 "높음"의 경우 |
중간 | 12 ~ 19 |
낮음 | 11 이하 또는 손상이 없는 경우 |
위해성 평가 후 조치방법
위해성 등급 | 평가 점수 | 조치 방법 |
높음 | 20 이상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니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 방지 및 격리 조치 |
중간 | 12 ~ 19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 손상에 대한 보수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 방지계획 수립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낮음 | 11 이하 |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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