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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관리기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행oIv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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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준, 관리기준 및 비산 정도 측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기준

·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건축자재(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 등)에

   -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

석면 건축물의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측정결과 석면농도가

㎤ 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 측정기관

석면환경센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석면조사기관

·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측정시기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한다.

 

대상건축물

· 연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지하역사 건축물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

-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인 건축물

-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

- 전시시설 (옥내시설로 한정)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

- 실내주차장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다음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해체 · 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1)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2) 해당 장소를 음압을 -0.508 mmH₂O로 유지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만 해당)

3)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HEPA 필터 등)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석면환경센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 석면조사기관

·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 측정시기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 측정결과

석면농도가 ㎤ 당 0.01개 이하

5)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6)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7) 석면 해체 시 한 장씩 제거

8) 외부의 지붕 슬레이트는 한장씩 제거하여 하부로 운반

9) 해체된 자재(슬레이트 포함)를 지정폐기물 봉지에 담아 지정 장소에 운반

10) 석면 해체를 위한 근로자는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것

11) 석면 해체 근로자는 위생설비 출입 시 방호복을 규정에 맞게 착용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위해성평가

위해성
평가항목
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세부항목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유지보수
상태
유지보수
빈도
사용
인원수
구역의
사용
빈도
평균
사용
기간
점수범위 0 / 2 / 3 0 / 2 / 3 1 / 2 / 3 0 / 1 / 2 0 / 1 / 2 0 / 2 0 / 1 / 2 / 3 0 / 1 / 2 / 3 0 / 1 / 2 0 / 1 / 2 0 / 1 / 2

 

· 위해성 평가 점수 : 총 1~ 27점

· 물리적 평가 : 1 ~ 9점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0 ~ 6점

·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평가 : 0 ~ 6점

· 인체노출 가능성 평가 : 0 ~ 6점

위험성 등급

위해성 등급 평가 점수
높음 20이상 또는 손상이 있고 비산성 평가항목이 "높음"의 경우
중간 12 ~ 19
낮음 11 이하 또는 손상이 없는 경우

 

위해성 평가 후 조치방법

위해성 등급 평가 점수 조치 방법
높음 20 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니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 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 ~ 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
· 손상에 대한 보수
·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 제거 시 석면의 비산 방지계획 수립
·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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