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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다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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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다리 시방서

 

 

 

 

1. 자재

 

1. 1 제작 일반사항

 

(1) 고정식 사다리 및 사다리 울은 "KS B ISO 14122-4 

고정 사다리" 및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안전가이드"에 따른다.

 

(2) 금속 사다리는 가로장 당 1.5kN의 집중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고정식 사다리는 하나의 사다리 버팀대가

3kN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 고정식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하여 90도 이하로

설치하고, 사다리 기둥은 상부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정식 사다리와 구조물의 간격은 15 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사다리가 7m를 넘는 경우 (또는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바닥에서 2.5m 높이에서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고정식 사다리를 높이 10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 2 엘리베이터 피트 사다리

 

(1) 엘리베이터 피트 사다리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피트 사다리는 1,500N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철로 만들어진 사다리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 위치에 고정된 사다리의 높이는

승강장문 문턱 위로 1.1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④ 손잡이

 

가. 피트 사다리의 손잡이의 단면적은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폭 35mm 이하,

깊이 1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 모양은 봉 모양이어야 한다.

 

⑤ 발판

 

가. 발판의 유효 폭은 28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발판은 250mm~300mm 사이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다. 발판의 모양은 원형 또는 4면 이상

다각형이어야 한다. 발판의 단면적의 폭은

280mm 이상, 깊이를 25mm 이상 35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발판의 표면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특별한 조치(성형된 표면,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이중 코팅 등)가 있어야 한다.

 

 

1. 2 등받이 울

 

(1) 등받이 울의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르되,

아래와 같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① 등받이 울은 지상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설치한다.

 

② 등받이 울의 지름은 65cm~80cm 사이로 한다.

 

③ 등받이 울은 상부지점으로부터 1.1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의 수평부재는 1.5m 이하

간격으로 한다.

 

⑤ 등받이 울의 수직부재는 30cm 이하

간격으로 한다.

 

⑥ 등받이 울은 최외측에서 1KN의 수직하중에

10mm 이하 및 500N의 수평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10mm 이하가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1. 3 재료

 

1. 3. 1 스테인리스 스틸

 

(1)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또는

KS D 3705의 STS 3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STS 3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4 고정철물

 

(1)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 5 마감

 

1. 5. 1 스테인리스 스틸 사다리

 

(1) 스테인리스 스틸 난간은 도면에 명시된

막마으로 한다.

달리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2. 시공

 

2. 1 설치

 

(1)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mm 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 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 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3)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달리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4)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5) 용접 :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따라

용접을 한다.

 

비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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