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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트 공사 공법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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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트 공사 공법 표준화

 

 

 

▒  실란트 정의 및 분류

 

· 실란트 정의

 

각종 접합부(Joint)나 갈라진 틈에 대한

수밀/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진 하는 물질을

실링재(Sealing Material)라고 하며,

특히 탄성실링재를 '실란트' 라고 함

 

실란트(SEALANT)

: 신축허용율이 ±10% 이상의 조인트에

사용하는 제품(실리콘계, 폴리설파이드계,

폴리우레탄계 등)

 

코킹재(CAULKING)

: 신축허용율이 ±10% 이하의 조인트에

사용하는 제품(부틸계, 오일계 등)

 

 

 

▒  실란트 분류

구 분 (수지 Type) 장 점 단 점 적 용 부 위
실리콘계 · 내구성(20년), 내열/내한성 우수
· 1액형 type으로 시공 간편
· 접착력 우수(프라이머 불필요)
· 도장불가
· 가소제에 의한 오염발생
· 가격 고가
외장
변성 실리콘계 · 비오염성 우수
· 탄성, 신율 우수
· 2액형 Type인 경우 혼합 필요
· 2액형 Type은 프라이머 필요
 
폴리설파이드계
(치오콜)
· 수밀성능 우수 · 2액형 Type으로 시공 불편
· 자외선에 대한 내후성 저조
 
폴리우레탄계 · 가격 저렴
· 도장성 우수
(아크릴계, 수성우레탄계)
· 2액형 Type으로 시공 불편
· 표면 찐득거림(Tacky), 변색 발생
콘크리트 조인트
아크릴계 · 내후성 열세(내부용)
· 탄성 열세, 부피손실 큼
내부 마감용
(가구, 석고 등)
부틸계 · 가격저렴
· 기계적 강도 우수
· 수밀성 열세
· 탄성/ 복원력 없음
복층유리접합(1차)
오일계 · 가격저렴 · 내구/ 내후성 저조
· 유체(유분 오염)
 
구 분
(경화방법)
설 명
수분경화형 · 1액형 실란트의 경화방식으로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경화 진행
· 표면부터 경화되어 지촉건조는 빠르나, 심부경화 속도는 느림
반응경화형 · 2액형 실란트의 경화방식으로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에 의한 반응을 통해
경화가 이루어짐
· 표면과 내부가 동시 경화되어, 지촉건조는 느리지만 심부경화는 빠름

 

▒  실란트 요구성능 / 검토사항

 

· 실란트 요구성능

수밀 / 기밀성능 피착재와 피착재를 방수적으로 연속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이루는 성능
탄성
(내 Movement 성능)
완전 경화된 도막이 조인트의 움직임에도 파괴, 박리되지 않는 성능
내후성 / 내구성능 내 자외선성, 내 오존성, 내열 / 내한성, 내 약품성
용이한 작업성 실리콘 시공 GUN 작업성, 압출성능
우수한 부착성 장기간에 걸쳐 강인한 접착력을 발휘, 재질의 약화 및 변화가 작을 것

 

· 실란트 선정 시 검토사항

움직임 종류 / 크기 온도변화에 대한 움직임, 층간변위, 풍압의 영향, 함수율 등
피착재 종류 접착성, 표면강도, 내용제성 등
내구성 내후성, 내열성, 내수성 등 장기적인 내구성 검토
미관 및 사용부위 오염성, 변색성, 곰팡이성, 상응성, 사용 용도 등

 

▒  실란트 관련 친환경 법규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4호)

근거 : 주택법 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해당 법규 적용 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 주택

[별표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 건축자재의 적용 기준

 

1) 적용대상 :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에

사용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

[몰딩재/걸레받이 등) 및 실란트(코킹재)]

 

다만, 가공되자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2) 평가대상물질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HCHO)

3) 평가방법 : 소형챔버법(환경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

 

4) 평가기준 : 7일후 TVOC 방출량 0.10mg/㎡·h이하

(단, 실란트의 경우 0.1mg/㎡·h이하), 7일 후

HCHO 방출량 0.015 mg/㎡·h 이하

(단, 실란트의 경우 0.01mg/㎡·h 이하)

 

· 관련 법령 비교

 

- 5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적용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 기준」 적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제도)
환경표지 인증제도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관공서 外 정부기관건축물 의무사용
권고 예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
관리대상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 제품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 · 건설용 자재 · 재료 및 설비
1) 전기 자재류
-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방전램프용 안정기, 전선케이블,
전기 손 건조기, 일반조명용 LED 램프,
LED 등기구, 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

2) 수도 · 배관 자재류
- 절수형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절수형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수도 계량기
난방용 자동온도 조절장치, 수도용 급수관
소변기, 비데

3) 기타 자재류

EL241. 페인트    EL251. 페인트
EL242. 벽지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43. 보온 단열재    EL253. 이중 바닥재
EL244. 건설용 방수재    EL254. 장식용 섬유 제품

EL245. 투수 콘크리트 제품    EL255. 초배지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56. 장식용 인조피혁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시스템    EL257. 인조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49. 층간 소음 방지재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59. 건축용 실링재

4) 설비류 등
- 가스보일러, 히트펌프 시스템, 열 회수환기장치
소방용 스프링클러헤드, 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산업용 가스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1.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1) 최종마감재 - 벽체(기둥 및 칸막이벽 포함), 천장, 바닥
2) 접착제
3) 내장재 및 그 밖의 마감재
다만, 가공되지 않은 천연목재는 제외
→ 부위별로 10%미만 사용되는 자재는 제외
단, 실란트와 몰딩재(걸레받이 등)은 제외되지 않음

2. 친환경 생활제품
1) 친환경 빌트인 가전제품
2) 붙박이장
관리물질 · TVOC : 0.10 mg/mh
· 포름알데히드 (HCHO)
: 0.020 mg/mh
· 톨루엔 : 0.08mg/mh

자재 종류에 따른 기준이 다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 - 77호)
별표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참조

실란트 관련 기준
- TVOC : 0.10mg/mh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0.002mg/mh 이하
- 톨루엔(Toluene) : 0.080 mg/mh 이하

1) 친환경 건축자재 기준
- TVOC : 0.10mg/㎡h이하
(단, 실란트: 0.1mg/mh)
- 포름알데히드(HCHO)
: 0.015mg/ ㎡h이하
(단, 실란트: 0.01mg/mh)

2) 친환경 빌트인가전제품 기준
- TVOC : 40mg/㎡h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0.03mg/ ㎡h이하

3) 붙박이가구 기준
(대형챔버법 기준)
- TVOC : 0.25mg/㎡h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0.03mg/ ㎡h이하
(소형챔버법 기준)
- 상기의 1)친환경 건축자재 기준 적용
적용시점 2016. 12. 23 2016. 07. 08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벽지, 실내용 바닥 장식재, 벽 및 천정 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는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적합성
관련 자료를 제출
2017. 01. 01 개정 법령 시행
(사업계획 승인 신청)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中 적용시점 시점 이전 기준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 방출 건축자재의 기준

- TVOC : 0.10mg/ ㎡h 이하 (단, 실란트: 0.25mg/ ㎡h), 포름알데히드(HCHO): 0.015 mg/ ㎡h 이하

2) 빌트인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기준

: 상기 해당 항목기준과 동일

 

 

▒  구조 실란트 바이트 및 2차 실란트 구조계산

 

· 커튼월 실란트 설계

 

▷ SSG¹ 단면

주1) SSG : Structural Sealant Glazing의 약자로 구조용 실란트의 접착력으로 내측지지틀에 접착시켜 고정하는 공법

 

▷ 구조 실란트 바이트 계산

 

S/B(Structural Bite) = (0.5 x 판넬의 짧은 변의 길이 x 풍압(kPa))/

실란트 설계 강도 (138kPa)

 

※ S/B 설계시 고려사항

 

* 구조용 실란트는 20 psi(1.4 kgf/㎠)의 외적 Stress가 발생할 때

실란트는 25% 이하의 신율을 유지하여야만

SSG 공법에 사용할 수 있다.

* 안전인자 : 구조용 실란트는 설계강도대비 5:1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 부착성 확보 및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6mm 이상이어야 한다.

* 설계풍압은 최대풍압을 적용한다

* S/B의 크기 :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값을 취하되,

결과값의 범위는 ≤ 3 x G/T (Glueline Thickness)

 

▷ Glueline Thickness (Sealant Width)

- 구조용 실란트의 폭 또는 판넬(유리)와 AL Frame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최소 6mm 이상이어야 함

(통상 Norton Tape의 두께와 일치함)

 

▷ 복층유리 2차 실란트의 구조 계산

 

- 구조용 실란트의 1/2 이상이어야 함

 

▒  실란트 시공 순서

 

1) 소지면 전처리

 

· 오래된 줄눈, 기름기, 방수재, 오염물질 등 제거

· 콘크리트, 블록 등의 시멘트 피막, 거푸집 박리제 제거

· 금속, 유리, 세라믹 타일 등의 비다공성 바탕은 세척

 

2) 마스킹 (Masking)

 

·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인접 면 보호

· 실란트 표면 마무리 직후, 테이프 제거

 

3) 프라이머 시공

 

· 실란트의 접착을 위한 부위에만 도포

· 도포 시 인접 면으로 번져 나가거나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

· 도포 후 실란트 충진 가능시간 :

30분 ~ 8시간 이내

 

4) 실란트 주입

 

· 실란트는 백업재와 병행하여 설치

·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충분한 양을 주입

 

5) 툴링 (Tooling)

 

· 경화가 시작되기 전 표면을 마무리하고,

일정한 비드(Bead)를 형성

· 구석구석 채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어 툴링

 

 

 

 

▒  실란트 부속자재

 

· 부속자재

 

▷ 백업재 (Back-up)

 

백업재는 일반적으로 조인트 폭보다 2~3mm 큰 것을

사용하여, Tooling 작업 시 밀리지 않도록 시공.

주요 기능은 아래 그림과 같음

 

 

▷ 본드 브레이커 TAPE

 

 

 

타일 줄눈시공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젠 줄눈도 친환경적 줄눈으로~ 줄눈이란 벽돌이나 석재,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을 경우 표면에 생기는 이음매를 뜻한다. 줄눈시공은 타일과 타일 사이에 백시멘트를 넣는 공정을 말하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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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줄눈 시방서

콘크리트 줄눈 시방서 1. 자재 1. 1 신축 이음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두께 20mm의 역청 코르크(ASPHAL & CORK) 제품을 사용한다 (2) ASTM D 1752의 규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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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법 표준 도집 [ft. 유리공사]

공동주택 공법 표준 도집 [ft. 유리공사] 1. 자재 1. 1 일반사항 1. 1. 1 품질기준 1) 유리의 성능은 다양한 성능인증제도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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