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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커튼월(시티월)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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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커튼월(시티월) 시방서

 

 

 

1. 자재

 

1. 1  제조업체

 

(1)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생산과 가공을 하는

제조업체는 이 분야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본 공사에 전담시켜야 하며, 경력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알루미늄 Panel의 가공과 도장 처리업체는

이 분야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본 공사에

전담시켜야 하며 경력자의 이력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 2  재료

 

1. 2. 1  일반사항

 

(1) 이 절에서 명기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2)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1. 2. 2  Aluminum Extrusion

 

(1)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의 A 6063 S-T5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부재의 경우

현장설명 시 배포된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커튼월의 품질을 위하여 각각의 구조 부분 부재에 대한

최소두께는 수직재 2.0t 이상으로 하며,

구조계산서의 결과에 의한다.

 

(2) 유리를 받치는 알루미늄 부재의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3)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규정에 합당한

공차 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압출된 형재가 상기 (1), (2) 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2. 3   Aluminum Sheet

 

(1) 알루미늄 Sheet는 KS D 6701의 합금경도

3003-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표시품으로

최소 두께는 외장용의 경우 3mm Sheet를 사용한다.

 

1. 2. 4  Steel

 

(1) 강재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Anchor류, Bracket류 등은 반드시

Hot Dip Galvanized St'l 제품을 사용한다.

 

(3) Alum Panel 고정을 위한 Truss 부재는

Hot Dip Galvanized St'l 제품을 사용한다.

 

1. 2. 5  긴결류, Anchor 류

 

(1) 긴결류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을 칭한다.

 

(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304종을

시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STS 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이질재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Epdm이나

Pvc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 Welding은 반드시 AWS규정에 따르고

아연 도금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Welding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 처리를 해야 한다.

 

(6)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7) Steel Bolt, Nut는 Galvanizing 처리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1. 2. 6  Finish

 

(1) Aluminum Member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도장되지 않는 부재도 최소한의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Chromate 처리)

 

① 적용 제품: 창호 외부색상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불소도장을 기준으로 한다.

(도장 횟수는 발주자가 지정한 색상에 따른다.)

 

② 도장범위 : 창호, 커튼월 내 외부 노출 부위 표면 및

기타 Alum. Panel 표면

 

③ 제품 SAMPLE 제출 : 부재의 300mm 이상 길이 제출

 

④ 창호 및 Alum. 판넬 외부 도장

 

가.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미국 알루미늄 협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격에 따르며 외부표면은 별도로

지정하는 색상으로 선택하되 불소도장

(PPG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처리한다.

 

나. 전처리는 크로메이트(Cromate) Alodkine 1200

또는 동등품을 사용한다.

 

다. 도장 방법은 Automatic Coating System &

Hand Spray Coating

 

라. 전처리 및 페인트의 성능은 AAMA 2605에

의거 실시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마. 도장은 불소도료 제조회사에서 전처리 시설,

도장시설 및 품질관리 상태를 검사하여

불소도장 업체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도장업체 선정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손상된 마감은 Touch Up Paint로 보수한다.

보수에 대한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광택의 범위는 Sample 제작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막 두께 및 절차는

아래의 시방에 준하여 도장한다.

 

아. Color의 승인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Steel Finish

 

① C/Wall 설치용 구조부재 : Hot Dip Galvanized

② Truss 설치를 위한 Bracket류 : Hot Dip Galvanized

③ Fastener 및 Bracket류 : Hot Dip Galvanized

④ 건축 구조체 설치용 Anchor류 : Hot Dip Galvanized

 

 

 

1. 2. 7  단열재 (Thermal Insulation)

 

(1) 알미늄 판넬 및 스팬드럴 Back panel 후면에

취부 되는 단열재는 두께 80mm,

GLASSWOOL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창호와 기타 부재의 접합되는 공간은

단열뿜칠을 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한다.

 

(4) 단열재가 포함된 제품은 공장 제작된

Unit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1. 2. 8  단열바 (Thermal Breaker)

 

(1) Alum. Frame의 단열바 형성을 위해

Polyurethane과 Polyamide를 사용한다.

 

(2) 제품의 구조적 성능, 규격 등은

AAMA TIR - A8 - 08에 따른다.

 

(3) Polyurethane

 

①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진되는 단열재는

미국 AZON사의 제품인 NT-304-12T 수지가

적용된 Polyurethane 충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② 재질은 2액형 Polyurethane 수지 계열의

단열재로써 단열창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③ 충진 작업 시 알루미늄 압출재의 온도는

18℃ 이상, 작업장의 온도는 15℃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④ 단열재의 Cavity (충진부의 크기)는

제조회사의 규격 중 "BB" 급 이상이어야 하며,

Azon을 주입한 후 Debridgeing (절단 폭)은

러그 간 거리의 75%~100% 이여야 한다.

 

⑤ Azon 주입 시 기포가 발생하거나

모서리 부분까지 밀실 하게 채워지지 않고

절단폭의 치수가 규정치를 만족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을 금한다.

 

(4) Polyamide

 

① 커튼월 및 개폐 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는 재생되지 않는 고순도

Polyamide 6.6과 유리섬유 25% 소재로 제작된

단열바 PA66GF25를 사용한다

 

② 제품

 

가. 완제품은 다면 절단 후 30~ 100배의

확대경으로 육안검사 시 수분흡수 또는

Gas 발생으로 인한 기포 현상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유리섬유(Glass Fiber)의 길이 방향

성형제품은 직각 방향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엉켜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특성

 

가. 열전도도 0.3 W/mK (ISO 10077-2)

 

나. 융점 최소 250℃ (ISO 11357-3)

 

다. 치수오차 ± 0.05mm

 

라. 밀도 1.3 ± 0.05g/cm3 (ISO 1183-1 또는 3)

 

④ 강도의 특성

 

가. 인장강도는 최소 110N/㎟ (ISO 527-2, -4)

 

나. 파괴연신율은 최소 3% (ISO 527-2, -4)

 

다. Shore D Hardness는 84 ± 2 (ISO 868)

 

라.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알미늄에 삽입한 강도 특성

(삽입하여 사용할 경우)

 

가. 단열바와 결합된 프로파일의 구조 성능은

EN14024에 의거한다.

 

1. 2. 9 Back Panel

 

(1) 창호 Spandrel 구간(외면이 유리인 경우)에 설치되는

Back Panel 은 다음과 같은 재질로 구성한다.

 

① 외부 : 두께 1.2mm 아연도 강판(지정색 도장)

② 단열재 : 80mm, GLASS WOOL

③ 내부 : 알루미늄 포일 마감

 

(2) Back Panel 주변은 Sealing 등으로 확실하게

밀봉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아연도 강판의 절단부위는 제작 후

반드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4) Back Panel 은 공장 제작되어 현장으로

반입되도록 한다.

 

 

1. 2. 10 유리

 

(1) 유리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 2. 11 Sealant

 

(1) 제품

 

①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F 4910에 규정된

표 1의 "SR", 표 2의 "1", 표 3의 "9030",

표 4의 "A", 표 5의 "N"(SR-1-9030-A-N)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Structural Glazing용 구조용 Sealant는

2액형일 경우 다우코닝 DC 983 또는

동등이상의 Silicone Sealant 이어야 하며,

1액형일 경우 다우코닝 DC 995 또는

동등이상의 Silicone Sealant 이어야 한다

 

③ 구조용이 아닌 Weather Sealant는

DC(다우코닝) 977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비오염성 이어야 한다.

 

④ 외부로 노출되는 Sealant는

Non Stanining Sealant를 사용한다

 

⑤ 복층유리용 2차 Sealant는 Structural Sealant로서

DC-982 동등 이상의 Silicone계(2액형)를

사용해야 한다

 

⑥ Alum. Frame 조립용 Sealant는 DC-789(1액형)

동등 이상의 Silicone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종류의 Sealant는 사용 전에 시험 Data나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유효기간이 경과된 Sealant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2) 특기사항

 

① Shop DWG. 에 Sealant의 제품명과 위치,

Size 등을 명기하고 특히 구조용 Sealant 인 경우

접착폭 및 길이를 설계용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며

계산근거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Sealant를 사용할 때 제품 사양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③ 복층 유리용 Sealant는 풍압과 유리 Size를

고려하여 Bite를 계산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Sealant용 Back-Up재는 Sealant 제작 회사의

추천에 따라야 하며, Poly-ethylene 또는

Silicone 압출재를 써야 한다.

 

⑤ Sealant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Tooling

작업을 해야 한다.

 

⑥ Sealant의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통제된 곳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접착부재가 젖었거나 영하 5℃ 이하에서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⑦ Sealant의 Color는 추후 선정한다.

 

⑧ Sealant 제조회사의 추천에 따른 인장,

전단력이 허용치 이내로 설계되어야 한다.

 

⑨ 모든 Sealant는 알루미늄 표면, Glass,

Back-Up재 등 상호 간에 상용성이 있어야 한다.

 

⑩ 구조용 Sealant의 최소 접착 강도는 60 PSI이어야 하고,

설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제작회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1. 2. 12 Gasket

 

(1) 모든 Gasket류 (Preset Backer, Weather Strip,

Airtight Gasket)는 EPDM 계열의  Gasket을

사용하고 아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Gasket :

ASTM C864

 

② Cellular Elastomer Preformed Gasket :

ASTM C509

 

(2) Sealant와 접촉되는 Gasket (Preset Backer 등)은

Sealant 와의 상응성(Compatibility)을

확인하여야 한다.

 

(3) Gasket은 실리콘 상응성과 연계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발주자 측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 한다.

 

(4) 타 부재와의 접촉 시 착색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 습기, 열기에 대한 내구성과 산,

알칼리 및 화학약품에 대해 내 화학성이

강해야 한다.

 

(5) Operable Window에 취부 되는 Gasket은

용접 Type으로 적용하며, 각각의 크기에

맞게 선 용접 제작하여 취부 하여야 한다.

 

1. 2. 13 Setting Block

 

(1) Setting Bock은 Silicone이나 Santoprene

이어야 하고, 경도 85 Durometer Shore

"A" 이어야 한다.

 

(2) Setting Block의 길이는 반드시 산출 근거를

제시하되 Min.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폭은 Glass의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1/8 지점에 위치시키되

구조계산에 의한 위치이어야 한다.

 

(4) Setting Block 같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Jamb Block, Back-Pan 고정용

Shim Block은 같은 경도 및 재질로 되어야 한다.

 

(5) Setting Block은 움직이지 않게 확실히

고정되어야 한다.

 

 

 

1. 2. 14 층간 방화 구획

 

(1) 종류 및 적용개소

구 분 종 류 적 용 개 소 비 고
커튼월 층간 방화재 방화스프레이 Curtain Wall Joint HILTI CP672
동등이상의 제품

 

(2) 시공 방법

 

① 이물질이나 먼지가 없도록 시공할 표면을

Air spray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로 만든다.

 

② Mineral wool (100K, 25 - 100mm T)을

설치 깊이(125mm) 만큼 절단한다.

 

③ 층간 방화부위(Curtain wall Joint)에

Mineral wool을 25% 정도 압축하여

끼워 넣는다.

 

④ 필요에 따라 도포면 주위에 마스킹을 한다.

 

⑤ 붓, 스퀴즈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건을 사용,

2회 이상 규정 두께 이상 (1회 도포 시 WET 1.5mm 이상)이

되도록 피착물에 층간방화재를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바닥과 벽면에 13mm overlap 하여 도포한다.

 

⑥ 희석재를 섞지 않아야 한다.

 

1. 2. 15 배연기기

 

(1) 배연창 개폐기 시방에 따른다.

 

1. 2. 16 WINDOW HARDWARE

 

(1) Handle은 국산 기준이며 대현상공 제품

Multi-Locking Handle 동등 이상으로 설계풍압에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하며 입찰 시 품명 및 사양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Arm은 국산기준으로 대현상공 제품

동등 이상으로

합당한 내풍압성을 지녀야 하며,

개방된 창호는 외력(풍압등)에 대하여

닫히지 않는 성능을 겸비하여야 한다.

 

(3) Handle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Bar의 색상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해야 한다.

 

(4) Hardware의 사용 전에 상기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Locking Roller 및 Locking Plate는 Handle 제조사와

동일한 제품으로 하며 Locking Point는

창호의 사이즈 및 풍하중을 고려하여 사용에

문제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2. 17 Louver

 

(1) 모든 Louver는 알루미늄 압출 형재로서

Finish는 PVDF Coating이며,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 Louver Blade의 간격은 공조량, 유입 공기량 및

Air Flow Area"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된다.

 

(3) Louver Blade의 처짐은 L/175 이내로 하여

떨림 현상을 방지토록 하며 필요시 

구조적 보강을 하도록 한다.

 

(4) Louver Blade는 실내 측에 Bird Screen

(12 x 12각 SUS)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 18 방충망(Insect Roll Screen)

 

(1) 편리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자석식이 아닌

ONE TOUCH(PUSH BUTTON) 개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한번 누르면 고정되고 또

손잡이를 누르면 OPEN 되어야 한다.

 

(2) 공급업체 별 Sample 제출 후 최종 승인된

동일제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프링 방식으로 원단이 자동으로

끝까지 감겨야 한다.

 

(4) 방충망원단에 POLYESTER 원단을 이어서

붙이고, 그사이를 직경 5MM 아세탈봉으로

고정을 하여 방충망원단을 손으로 밀어도

개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방충망 원단이

가이드레일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5) 원단 찢김 방지기능 및 자기 수정기능

(Anti-Fabrics tire function)이 있는

제품을 적용한다.

 

(6) 가이드레일의 상단 부에 직경 8mm 구멍을 내고

그 안에 100% 천연고무를 삽입하여

충격과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설치와 보수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 양면 TAPE를 이용하고, 실리콘을

부가하여 부착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

 

1. 2. 19 충진용 단열 Foam

 

(1) 커튼월과 타부재의 joint 부분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냉교현상이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는 충진용 단열폼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부재 내부 단열폼 포함)

 

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제품

 

② 난연성 제품

 

③ 단열 및 방음의 효과가 있는 제품

 

④ 현장충진에 따른 깊숙한 부분까지 밀실

충진 되며 경화시간이 짧아 흘러내림이 없는 제품

 

(2) 성능조건

 

① 물리적 특성 : 연질

 

② 발포율 : 100배 이상

 

③ 독성기준 : 1.0 이하

 

④ 부식성이 없을 것

 

(3) 2액형 충진폼으로 현장시공 및

장비이동이 용이한 제품

 

(4) 제품은 Dream Foam 동등 이상으로 한다

 

1. 2. 20 보양재

 

(1) 알루미늄 부재 및 유리에 대한 표면보양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보호 필름을 사용한다.

 

(2) 알미늄 부재 모서리에 대하여 외부충격에

대비한 보양은 PVC 재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수평부재(Transom) 상부에 대하여

외부충격 및 용접불똥에 대비한 보양은

3mm  합판을 사용한다.

 

1. 2. 21 Flashing Gutter

 

(1) 내부로 감추어지는 Flashing은 0.8mm 이상

Glav. Sheet 또는 1.0mm 이상 Alum. Sheet 기준이다.

 

(2) Flashing의 연결부위는 철저한 Sealing 

처리를 해야 한다.

 

 

 

 

1. 3 제작

 

1. 3. 1 부재의 접합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3. 2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강도 및

아래의 기준에 맞는 조립공차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직각방향 허용공차 : 1000mm당 0.5mm

 

② 대각 허용공차 : 1000mm당 1mm

 

 

③ Hole 가공위치 : ±0.5mm

 

1. 3. 3 공장조립

 

(1) 커튼월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1. 3. 4 이종금속 접촉부

 

(1)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루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금하거나 두께 1.0mm 이상의 EPDM Sheet를

접촉부에 끼워 보호시켜야 한다.

 

(2)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1. 3. 5 용접

 

(1)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한다.

 

(2)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 마감을 한다.

 

1. 3. 6 개스킷 및 부속재 부착

 

(1) 개스킷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1. 3. 7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1)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루(Screw) 작업부위는

조립 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 1 일반사항

 

(1) 구조물 상태를 정밀히 CHECK 하여 문제점이

되는 것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 후

공장가공 조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설치를 위한 모든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AL. 창호 및 커튼월 고정용 ANCHOR는

시공자에 의해 공급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4) 계약자는 Drilling, Tapping, Cutting 등

설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면

시행하여야 한다.

 

(5)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평, 수직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양중 및 Kicker Connection 등은

발주자와 조정해야 한다.

 

(7)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발주자가 인정할 수 없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8) 휨, Ripple, Wave, Oil-Canning 현상이 있는

제품은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

 

(9) 현장에서 Cutting, Trim 등의 가공은

일체 없어야 한다.

 

(10) 현장 용접 이후에는 철저하게 기 사용된

보호재로 Coating 되어야 한다.

 

(11) 창호의 현장 설치 이후에는 철저하게

기 사용된 보호재로 보양되어야 한다.

 

(12) 특히 겨울철 강설 또는 강우에 대비하여

창호의 시공이 완성된 층에 대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SAMPLE 및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2 설치 공차

 

(1) 수직도

 

① 부재길이 3m당 3mm 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수평도

 

① 부재길이 6m당 3mm 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어서는 안된다.

 

 

2. 3 Anchorage

 

(1) 시공 시 움직이는 부분에는 Slip Pad를 설치해야 한다.

 

(2) 이질재 사이에는 Isolator를 설치해야 한다.

 

 

2. 4 유리공사

 

(1) 유리공사 시방에 따른다.

 

 

2. 5 실링공사

 

(1) 실링공사 시방에 따른다.

 

 

2. 6 보양 및 청소, 검사

 

(1) C/W ALL의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적절한 현장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계획서 및

보양 재료에 대한

Sample을 제출하여 시공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특히 겨울철 강설 또는 강우에 대비하여 C/W ALL의

시공이 완성된 층에 대한 차수막 시설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Sample 및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설 및 가우에 의해 C/W ALL 설치도중

단열재가 젖거나 커튼월 내부로 물이 침투

하였을 경우에 대한 하자우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교체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4) 현장용접을 실시할 경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커튼월 Bar 및 유리 표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5) 주기적으로 설치 상황을 Check 하여

기록화하여야 한다.

 

(6) 시공 시 외부면 보양 TAPE를 제거 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완료 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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