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줄눈 시방서
자재
신축 이음 채움재
(1)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두께 20mm의 역청
코르크(ASPHAL & CORK) 제품을 사용한다
(2) ASTM D 1752의 규정에 적합한 스펀지 고무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신축 이음 연결재
(1) 다월은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 자유단은 승인된
녹 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타이바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옥상 신축줄눈재
(1) 옥상 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KS F 4933에 적합한 기성조립식 줄눈재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높이(실링재 포함) : 누름 콘크리트 높이
② 폭 : 캡폭 20mm 이상
③ 길이 : 제조업자 표준에 따름
실링재 또는 밀봉재
(1) 특기가 없는 한 KS F 4910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로 한다
지수판 및 지수재
(1) PVC 지수판
① 지수판은 KSM 38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지수재
① 수팽창 지수재는 KSM 67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복합지수판
① PVC 지수판에 수팽창 지수재를 복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1) 자재 시험은 해당 규격에 따라서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시 공
신축줄눈 (Expansion joint)
(1) 온도 및 화학적 팽창, 하중 부등침하 등에 의한
압축력이 줄눈부에 발생할 때 인접 콘크리트가
파쇄(Crushing)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팽창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는 철근이 절단되어야 함
(2) 신축거동을 고려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4) 지하 구조는 수밀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이음재, 지수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신축줄눈에는 압축성 충전재(신축이음채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충전재 또는 밀봉재의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절성, 줄눈의 거동과 배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흙, 부스러기, 먼지,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7) 충전재는 콘크리트를 치고 마무리한 후 28일 이상
지난 후에 표면 13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슬립 바(Slip Bar) 설치
(1) 신축이음에 슬립바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2) 슬립 바(Slip Bar)는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위치에 따라 설치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슬립바 길이는 최소 50mm
이상으로 하고, 설치 간격은 30cm(옹벽은 50cm)
이내로 한다.
(3) 슬립 바(Slip Bar)의 자유단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캡 (Plastic cap)은 끝 부분에
마스킹 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축줄눈(Contraction joint)
(1) 건조수축, 온도 강하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수축에 적응하고 균열을 규칙적으로
생기게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균열유발줄눈이라고도 함)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철근을 연속되게 배치하거나
연속되지 않게 배치할 수 있다.
(2) 수화열,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력 등의 원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축줄눈(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부의 철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배근되어야 한다
(4) 지하 구조는 수밀구조이어야 하므로
미리 지수판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지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양면에
부재두께의 10% 깊이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6) 무근콘크리트의 균열유발줄눈은 무근 두께의
1/4 이상의 깊이로 적절한 방법으로
홈을 파야 한다.
(7) 균열유발줄눈의 홈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8) 수축줄눈부에 두는 충전밀봉재는
변형성이 좋아야 한다.
(9) 밀봉재는 콘크리트 표면 2mm 아래까지
채워야 한다
(10) 충전 전에 줄눈부의 흙, 먼지, 부스러기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하고,
시공 전에 줄눈간격과 폭의 적정성, 배수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공줄눈(Construction joint)
(1) 1 콘크리트 타설의 작업종료 등과 같은
시공요구조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후, 이미 굳은 콘크리트나 경화가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어 치기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이 줄눈부에서는 시공줄눈부가
신축줄눈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이 연속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구조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미관의 취약부가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 일체구조의 끝단,
신축 및 수축줄눈의 위치, 거푸집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줄눈의 설계 조건을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줄눈은 가능한 한 전단력이 최소인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줄눈부에 요철 또는 홈을 만들든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줄눈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외기온도에 의한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위치 및 구조를
정하여야 한다.
(6) 시공줄눈이나 미세균열부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시공줄눈부를 이형철근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철근의 정착길이를 철근지름의 20배
이상 두어야 한다.
지수판 및 지수재 설치
(1) KCS 41 40 16에 따라 지수판 및 지수재를 설치한다.
옥상 누름 콘크리트 신축줄눈의 설치
(1)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F 9004에 따른다.
(2)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패러핏(Parapet) 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면에서는 600m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서 설치하며, 줄눈 폭은 20mm 이상,
깊이는 누름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게 한다.
(3) 기성 조립식 신축줄눈재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 상단이
노출되도록 마무리하여 실링 홈 덮개 제거 시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밀봉재 설치 (실란트 등의 설치)
(1) 밀봉재의 시공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르되,
방수성과 기밀성이 확보되도록 바탕면에
직접 접하고 충분히 접착되어야 하며,
기포나 처짐 등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2) 밀봉재의 시공폭과 깊이의 비는 2:1이 되어야 한다
(3) 밀봉재는 허용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이 온도 내에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4) 밀봉재의 줄눈형상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오목줄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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